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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항소이유서-----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mush 임득린 추천 2 조회 751 11.05.27 01:14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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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7 02:25

    첫댓글 훌륭한 항소이유서 입니다. 카페 의견대로 된 항소이유서 이군요

  • 작성자 11.05.27 07:30

    관청총무님 감사합니다.
    전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아요

    원심에서 원고측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변론종결후 변론재개를 했어요(종결당시 우리측
    변호인과 100%장담한 것이 문제였던것 같아요)

    그후 원고측이 소변경을 했습니다.
    1주일 후 판결을 했었지요.

  • 11.05.27 02:59

    필승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1.05.27 09:36

    수호천사님
    감사합니다.

  • 11.05.27 03:04

    A급 입니다

  • 11.05.27 03:04

    <질문>
    의사가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한 말이 사실이다-고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 작성자 11.05.27 08:30

    "피고 송동면의 당사자본인신문조서(2010. 10. 27.)참조하면 송동면이 진술하였으며 신문조서
    등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조서를 보면 대부분 원고측의 증거인 허위로 촬영한
    영상, 녹취록, 원고측증인의 진술서판 파란색 종이 밑에 있더군요.

    원고증인을 섯던 임채권의 통화기록(2010. 4.)에서 원고 신@자와 원대교수 박@길이
    이미 꾸며 놓았던 것이다라고 자백하였으며, 변론조서에도 영상을 촬영한 사람
    원광대학교 박@길교수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 의사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기록되어있더군요, 재판과정에서도 참관을 했습니다.)


    피고 송동면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기에 가족

  • 작성자 11.05.27 07:57

    들(송동면 어르시들의 가족)과 상의하여 인감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서(2011. 4. 21.)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당시 영상촬영 및 답변서와 관련된 사유)

    (종로)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살아지고 권력만 남아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이곳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의 대표역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시의 대상입니다.
    삽과 괭이를 더욱 좋아하는 사람이 원주민을 위해 연필을 들고
    이제는 저의 일로 연필을 들었습니다.
    법에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가....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시길 비옵니다.

  • 11.05.27 05:39

    필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5.27 08:03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춘천에 살고 계신지요

    전 주 토요일에
    머리가 복잡해서 간현유원지를 다녀왔습니다.

    치악산 밑에서 1박2일을 하였담니다.

    간현유원지의 절경이 대단하더군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5.27 08:04

    승리님
    감사합니다.

  • 11.05.27 08:15

    사건의 쟁점 1. 이민가서 소유권이 이전된걸 몰랐다......주민등록증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확인서로 입증하여 이민이 아니고 국내 있었다. 고로 소유권이전사실을 알었을 것이다. 2. 박@길교수의 조작돤 증거의 입증: 어르신은 모른다고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촬영할 당시의 정황과 주위사랍들의 사실확인서(제3자가 보더라도 그렇구나 할 정도로) 3.곽@년의 동거인: 주위사람들의 사실확인서...그러므로 임@동이 위조하지 않았다(주위사람 사실확인서)

    상고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실확인이 아니라 , 하급심이 법률상 위배되는 재판을 했느냐이므로 상고심에 대한 특례법 참조하시어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제시....

  • 작성자 11.05.27 08:14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1. 출입국확인서는 법원에서 결정(사실촉탁)하거나,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요구 해야 하지 않나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2.송동면 어르신 가족과 상의하여 인감첨부하여 사실확인서(송동면)는 받아 놓았습니다
    84세의 전신암 환자에게 보호자의 허락도 받지않고 의사를 대동하여 촬여을 했던 것입니다.

    촐영당시정황과 주위사람들의 사실확인서라 --송동면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3. 곽성년 의동거인 이다는 주위사람들 사실확인서-----곽성년 가족분들과 이모들. 외삼촌 가족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딸)까지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11.05.27 08:18

    곽성년의 가족분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겠군요

    법류상 위배되는 재판, 위법사항확인 .....명심하겠습니다.

    시향기님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시향기님 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 11.05.27 09:45

    판결문 가지고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인터넷에 치면 서울 근처에 몇 군대 나옴) 상고서에 제출할 것이라고하면 카피후 확인서 떼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못되었다는 사실확인 등은 어디까지나 이런 잘못이 ,,,법률에 위배된 판결이라는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상고심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닙니다. 필승하세요!

  • 작성자 11.05.27 08:39

    시향기님
    동사무소 가면 됩니까?
    아니면 법원에 가야합니까?

    법률위배 .....명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27 10:15

    잘 알겠습니다.

  • 11.05.27 07:56

    성명 등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익명처리하시고
    복사 좀 풀어 주세요.
    출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 11.05.27 10:17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 관계는 동사무소에서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문의 해 보세요.
    동사무소서 안되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화 문의 후 방문해 보세요.
    필승 기원하며
    사기꾼들 모조리 잡으세요.
    단, 민사 승소 후에 할 일이지 병행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 11.05.27 10:26

    항구님
    감사합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5.27 08:33

    항구님

    감사합니다.

  • 11.05.27 08:40

    위 사건은 승소가 확실하고,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대표님이 재판장에게 탄원서 1개 송부하면 승소로 직결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구수회님이 며칠전에 항소이유서 뼈대(틀) 알려드린대로 작성이 됐군요
    이해가 잘 됩니다.

  • 작성자 11.05.27 09:39

    판검피해자님
    대표님께서 하라는 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웃으시고 행복하세요

  • 11.05.27 10:01

    너무 훌륭합니다. 접수하시지요

  • 11.05.27 10:02

    <앞으로 방향>
    1. 사건 쟁점을 3개정도 발견하고
    2. 항소심에서 그 쟁점을 입증하면 승소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1.05.27 10:20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시데로 했습니다.
    진정서로 올린후 접수하는것은 어떠한지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 사건의 토지금액(현재는 보상문제로 공탁되어있습니다.)이
    4억8천만원 입니다.

  • 작성자 11.05.27 12:36

    3가지 쟁점
    무엇인가 감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 11.05.27 10:03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27 10:23

    kdklovewsh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사건이 발생하면 올인하겠지만
    전 이 사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겠습니다.

  • 11.05.27 11:46

    필승을 기원합니다. 스크랩 허용 해 주시면 안될까요? 꾸벅^^

  • 작성자 11.05.27 13:47

    leeshunshin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시길...

  • 11.05.27 14:09

    임득린 선생님, 위 항소이유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두고두고 회원들이 읽게 하렵니다.

  • 작성자 11.05.27 22:11

    관청총무님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전 구수회대표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전 삽과 괭이를 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빕니다.

  • 11.05.27 18:21

    훌륭한 항소이유서라고 다들 칭찬하시니. 저도 위글을 공부자료로 숙지하겠습니다.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5.27 22:13

    늘 푸른솔님
    감사합니다.

    소생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늘 소중함으로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비옵니다.

  • 11.05.28 14:01

    법을 잘모르지만 정리가 세심하게 짜여진 느낌 공부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28 18:08

    저도 법을 모릅니다.
    전호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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