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대표적인 특권상인으로서 육의전이 본래 국역(國役) 등 각종 부담을 지는 대가로 난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한편 난전(亂廛)이라고 하여 전안(廛案:상행위자를 기록한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서울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들은 봉건적 특권상인과 대결하면서 성장한 계층으로 주로 서울 및 송도의 부상(富商), 도고 등이었으며, 군병(軍兵) 및 각 영문의 비특권적인 수공업자 등도 많았다. 이외에도 권세가(權勢家)와 그들의 가노(家奴), 관아의 저리(邸吏) 등이 난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의 특권적 금난전권(禁亂廛權)은 소상품생산자·소상인층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물가고로 도시 빈민층이 받는 피해는 컸다. 이러한 유통질서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한 논의는 1787년에 정미통공(丁未通共)으로 나타났고, 1791년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주창에 의해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을 폐지하고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도고권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이 정책을 바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이로 인해 일반 상인들이 금난전권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결과 정부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육의전의 일부 금난전권만을 존속시키고 나머지 특권적 시전 상업은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전은 통공발매를 폐지하고 금난전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권이 존속하는 육의전에 편입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다. 신해통공정책은 이후 1794년의 갑인통공(甲寅通共)으로 재확인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신해통공 이후 일반상인 가운데 부상대고(富商大賈)의 매점매석이 시전의 폐단 못지 않게 심해지자 이들의 전매 행위도 엄금하게 되었다. 소상인층 및 소생산자층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층의 매점행위 역시 배격되었던 것이다. 이후 시전 등의 특권적 상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경강상인이나 개성상인 등의 도고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소상품생산자층과 사상도고(私商都賈)의 상호대립 양상으로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해통공정책은 당시의 새로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반영해주는 것이었으며, 당시 상업발전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준 개혁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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