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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중,고급자를 위한 강의실 혼동에 관한 문제(해답 확인바랍니다)
노인장 추천 0 조회 462 10.01.26 18:08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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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7 13:33

    첫댓글 1.소멸하지 않는다.2.반환청구 할수 없다.3.소멸된다.4.할수있다.<===생각 나는대로 적어 본 답안입니다.(1차 답안) 찾아 본 후 답안과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읍니다. (2차) 1.소멸하지 않는다.2 반환청구 가능하다. 3 소멸하지 않는다. 4.대항력 주장 할수 있다. 2번에서 고민들 좀 했읍니다.일반 매매의 경우 와 경매의 경우에 해석을 구분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읍니다.

  • 10.01.27 13:10

    1. 당연히 소멸 안됨 2. 소멸. 반환청구 불가. 3. 소멸로 인도명령대상. 4. 소멸 안됨. 대항력성립

  • 10.01.27 16:42

    1. 소멸하지 않음 2. 반환청구 불가 3. 소멸하지 않음 4. 대항력 있슴

  • 10.01.28 09:22

    1.소멸되지 않는다. 2.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3.소멸합니다. 4.소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 10.01.28 00:28

    다들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단세포인 내가 판례3 결과가 이해 안되는 점.. 1.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 임대차계약의 성립으로 이루어진다 했을때..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건, 임차인에서 소유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 임대차계약은 불성립되어 대항력도 상실될 거 같은데.. 2. 소유권이전시 물건에 임차인과 담보물권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텐데...그렇다면 강호동은 선순위임차인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두번씩이나 찾아먹는 결과가 아닐까... 3. 저렇다면 소유자가 임차인과 공모해서 차후 채권면탈작업을 꽤 할 거 같은데... 누구 절 좀 더 이해시켜주세요 ㅠㅠ

  • 10.01.28 12:08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이 있는것을 알고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9000만원일때 7000만원만 배당받으나 임차인의 권리가 혼돈으로 소멸하면 2순위인 근저당권자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있을 때는 혼돈으로 소멸하지 안는것이죠

  • 10.02.02 23:08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1.1억짜리 집을 근저당을 인계하는조건으로 보증금 2000으로 가리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면, 매각시 2000은 돌려 받는것이 맞겠죠? 두번 찾아먹는 것이 아니라 인수시 자기돈 박았을겁니다. ^^

  • 10.01.28 00:49

    해설 잘 봐았읍니다. 배당과 소멸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잘 안된 것 같읍니다. 이참에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니다.

  • 작성자 10.01.28 16:54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굿님이 고맙습니다.

  • 10.01.28 07:06

    잘보고 갑니다.........

  • 10.01.28 19:54

    돋보기끼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배워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1.29 13:09

    혼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 감사 드립니다.

  • 10.02.02 23:09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10.02.08 14:58

    잘 읽고갑니다 ....꾸벅 감사감사 .....

  • 10.03.04 18:07

    감사

  • 10.03.23 10:55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혼동"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13.12.25 23: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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