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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모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기간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사임,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고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및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구리시 시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설립규약 개정에 따라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고 임원 연임 시에는 경영성과, 직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구리농수산물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1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과 전무이사는 상임으로 이사 10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면은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면하도록 한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당초 농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운영·유통·회계·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6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 것을 비상임이사장 중 당연직이사는 출자지분에 따라 구리시 및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비당연직이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사람 1명과 시장운영, 유통, 회계, 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감사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임원의 임기는 사장, 전무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한 것을 공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사장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 것을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인 사장으로 한 것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도 회의 참석수당,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 또는 필요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현재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이스푸드라고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체하고 문화원 산하에 큰바위시니어사업단이라고 자판기 사업이나 청소 등을 하는 그런 두 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등록 시기가 언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2009년도 작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진화자의원 두 군데 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할 때 인증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인증요건이 어떠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민법상의 법인·조합으로 되어 있거나 상법상의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돼 있어야 되고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준이 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의 10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50% 이상 고용을 하고 또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또 5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장애인 50% 이상, 성매매 피해자, 장기 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진화자의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우리 시에서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가 노동부에서는 최저인건비를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고용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최저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 마케팅을 한다든지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에다 신청을 하면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8%, 시비 12%인데 에이스푸드는 금년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큰바위시니어사업단에는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의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서 만약에 지금은 흑자가 안 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에이스푸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간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작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흑자가 났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러니까 흑자가 났을 경우에 그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의장 박석윤 아니 진화자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만약에 흑자가 발생이 되면 이익금의 3분의 2를 사회적서비스사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에이스푸드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사노동에 있습니다.
사노동 언젯마을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언젯마을.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복지사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계에서 말하는 30% 내외의 여성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육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단 이게 또 사회적기업인데 기업 경영에 관한 어떤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4조2항4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적용해서 여성위원이나 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4조항에 여성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아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 사항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것을 수정해서 사회복지사와 여성위원회를 몇 명 한다는 것을 명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두 개 업체 말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맛뜰식품하고 크린하우스라고.
이것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박석윤 답변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태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이 효과적입니다.
수년 전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던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이 조례 우리 처음 만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김용호의원 조례안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러면 2개 업소를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했고 작년에 2,800, 1,800 해서 한 4,000만원 돈을 지원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작년에 지원한 게 아니고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가 국·도비 사업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금년에...
○김용호의원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작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나 인증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직접 노동부에다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김용호의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시에다 요청하고 노동부에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죠.
사회적기업 육성법 8조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제9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가 있고 이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요건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노동부에다가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리가 없거든요.
작년에 지적했던 거라든가 또 지금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나 이런데에 예산 요청을 하는 것도 이 조례가 선행돼야 됐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조례가 선행이 돼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하고 각종 혜택도 줘야 되는데 미리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점 앞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4조의4항에 대해서 아까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4조의4항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김희섭의원 그 4항에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여성비율 또 그러면서 시의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위촉하고 해촉하고 이럴 수는 없고 또 대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의원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사항을 그것을 조례 우리가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제가 미리 여쭤보는 건데요.
규칙에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는 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에다 전부 다 포함시켜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칫하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통과을 합니다마는 통과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관리자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변형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임 담당자는 반드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이게.
○김희섭의원 제가 사견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회계 같은 것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자기 수익을 줄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텐데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영이나 법률, 기술, 세무,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는 것 보다도 제가 그래서 아까 4조4항 규칙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시의원도 그러한 자격을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김희섭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명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규칙에다가 정하는 부분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수정을 해 주시면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답변 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조례 뒤에 보니까 시·도지사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구리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것인지 경기도에 신청할 것인지는 그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양쪽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양쪽에 다 지정을 받으면 구리시로부터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데가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노동부에 또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도 받을 수 있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리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데 인증을 노동부에 하든지 경기도에 하든지 구리시에 하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노동부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중복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경기도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구리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노동부로부터 별도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세 군데 다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신동화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동화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 조례나 노동부 어느 한쪽 더 지원 폭이 큰 쪽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죠.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 군데 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동화의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부에 공모사업 인정받으면 노동부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죠.
○신동화의원 그런데 경기도에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또 해서 지정받으면 또 경기도가 이미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정을 하면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기관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사항으로 마케팅을 전략으로 해 가지고 구리시로부터 구리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도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았다고 해서 또 지원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의장 박석윤 됐습니까, 답변?
○신동화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 국장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또 취약계층 그 다음에 고용창출 등의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과 함께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과 공익 쪽에서 퍼센트를 어느쪽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기업의 윤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자의원 소위 기업이라고 붙는다면 영리쪽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은 영리 50% 그 다음에 공익 50%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 사회적기업 육성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리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컨설팅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창업 소재를 발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가 경영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창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경영이나 세무, 회계, 법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경자의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역의 관광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그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그것도 사회적기업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노무비를 포함해서 공장 운영비가 무조건 다 100% 적자인 경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30% 이상 충당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민경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 3월까지 행안부에서 지역공동기업 육성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고용 창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로 지금도 문화원에서 큰바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계속 일문일답...
○민경자의원 조금만.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창업 소재를 개발해 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립부터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지금 혹시 갖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민경자의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이렇게 지금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 1조를 보게 되면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설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아래 3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조항을 보아도 거기에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등등으로 되어 있는바 1조와 3조에 조항의 통일성을 위해서 설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우리 민경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성을 한다는 것은 설립 자체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봤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저희로서도 동의하겠습니다.
○민경자의원 1조와 3조의 조항을 통일하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10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시행이라는 조항을 보면 동그라미 4번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구리시 조례안이고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표준안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를 평가를 할 수 있다로 바꾼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임의규정 같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많은 관리감독과 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조례안에 나온대로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정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장 박석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노동부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도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답변 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나 경기도나 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굳이 또 구리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지원합니다.
○김용호의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받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구리시가 하고 도에서 받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죠.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데 국비가 80% 지원을 합니다.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석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노동부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은 뭔가 요건이 또 있겠죠.
그러나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뭔가 요건을 갖춰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요건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한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트레이닝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나 노동부가 인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와서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런 요건이 없으면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만이라도 기간이라도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게 빠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대개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데 한 5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규칙에 그런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예비사회적기업 그 경로는 거치지 않았나요?
그냥 바로 됐어요?
노동부에서 바로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예는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렇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빨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이렇게 경영 지원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 답변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공사 명칭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다가 지금 구리농수산물공사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 명칭을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도매시장관리공사라는 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도매시장관리공사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쓰고 있잖아요.
이 명칭을 쓴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저희가 이게 관리공사가 95년도인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화자의원 지금까지 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도매시장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관리감독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협의 과정에 자기네들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로 변경되어 있으니까 길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관리공사에서도 그런 견해를 저희한테 계속 전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 명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인지 통계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라는 회사 상호를 한 것은 저쪽 그 주변 외에는 다른데 그렇게 입간판이 서 있거나 교통안내판이 표시돼 있거나 하는데는 별로 없거든요.
○진화자의원 아니 파악을 못 해 봤다면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서요.
파악을 해 보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여기에서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는 게 지금 주요골자인 것 같아요, 이번 개정조례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전에 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언제부터 생긴 거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사장추천위원회가 그게 89년도 지방공기업법 개정되면서 그때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런 것은 아닌데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사장만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원, 임원이라 하면 전무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임의로 임원을 임명하는 것 보다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면서 좀더 구체적인 위원회로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사장추천위원회 있을 때는 사장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에 그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간략하게 나와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관리공사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정할 겁니다.
○진화자의원 그러면 관리공사의 규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그러면 그 전에 사장추천위원회에 이렇게 조례에 나타낸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또 다른 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을 조례에다 명문화 시켜놔야지 규정에 있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공사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법에서 관리공사에 두도록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 사장 후보의 자격이나 이런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죠.
○진화자의원 그 법이 어디에 나오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다 봐도 없던데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장 자격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시키는 게 법이 맞는 거지 그거를 없애는 게 법에서 없애라는 게 어디에 법이 나와요?
공사 정관에 있다는 말이에요?
○의장 박석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공사 정관은 못 봤는데 그 부분이 나와있는 공사 정관을 하나 저를 주세요.
저를 주시고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계속 일문일답 하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장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으며 시장에게 너무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지금 현재 관리공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상정을 안 하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공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된다면 경영에만 책임을 져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재산권에 대한 매각 등등의 너무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같은 경우도 전에는 서울시에서 추천만 하면 저희는 설립 규약에 따라서 임명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법에서 비상임감사 같은 경우에도 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런데 자꾸 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는 비상임이사는 누구누구를 비상임이사라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러니까 비상임이사가 지금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빼고 비당연직인 사람이 6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 또 구리시장이 회계, 유통, 세무 그런 전문가로 지정한 사람이 5명이 있어 가지고 그 6명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사회 의장을 선발하는 거죠.
○진화자의원 그런데 위험한 것으로 치면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사장이 이사회 권한까지 권한 남용을 할까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맡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장을 처음 우리가 추천할 때 그만한 인격이 되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사장으로 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이사회 의장을 맡겨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온 감사 한 사람이 그러면 시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의장을 맡긴다면 이게 우리 구리시에 하나 있는 공기업인데 여기 출자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그것은 그렇지 않데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사가 12명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이사가 사장하고 전무고 그 다음에 당연직인 이사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 농림부, 서울시, 구리시의 4급 이상 공무원 해서 6명 하고 나머지 비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하고 구리시에서 추천한 사람 다섯 사람인데 물론 의장은 비상임이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리시에서 추천한 5명 중에서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끼리 이사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의장만 단순히 회의 진행만 비상임이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화자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회 의장을 사장이 맡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부린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제한 뭐 그거를 만들어놨나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비상임이사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한 거다, 오히려 저는 이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맡는 그대로를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지금 사장을 밀어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게 법에 나와있다면 왜 이때까지 잘 하던 법이 갑자기 이렇게 자격요건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항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어떤게 도움이 되나 잘 생각하셔서 순간의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비상임이사, 감사를 시장이 일단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친다면 시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은 관리공사 사장이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을 뽑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에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전문인을 경영을 하게 맡게끔 사장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물론 진화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상위법에 위반되게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조례를 정했고 그리고 아까 이사회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부린다 이게 아니고 관리공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됐을 경우에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관리공사의 업무규정이니 각종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관리공사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저희는 비상임이사가 법에서 정한대로 비상임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비상임이사를 호선하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이 바뀐 법이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 바뀐 시행 날짜하고 바뀐 법에 대한 조문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예.
○김용호의원 이게 지금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이 없다 해서 공사에 위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