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개를 사고 파는 행위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됩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인데요, 이는 당사자 쌍방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견련성을 가지는 채권채무를 서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도인미 부담하는 개 라는 목적물의 인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서로 대가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 라는 목적물 인도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가 되구요, 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개를 사고 파는 행위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됩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인데요, 이는 당사자 쌍방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견련성을 가지는 채권채무를 서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도인미 부담하는 개 라는 목적물의 인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서로 대가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 라는 목적물 인도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가 되구요, 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 달리 대가성를 가지는 채권채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인도채무만을 수증자는 증여목적물의 인도청구권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