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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별
Baro한번에! 추천 0 조회 483 09.11.02 12: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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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2 14:57

    첫댓글 개를 사고 파는 행위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됩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인데요, 이는 당사자 쌍방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견련성을 가지는 채권채무를 서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도인미 부담하는 개 라는 목적물의 인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서로 대가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 라는 목적물 인도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가 되구요, 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09.11.02 14:55

    이에 대하여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 달리 대가성를 가지는 채권채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인도채무만을 수증자는 증여목적물의 인도청구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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