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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좌사화로 화를 입은 이윤번 선조님의 기사에서 사정상 다 올리지를 못해 2탄을 삼가 글을 짓다
이 기사에서는 성종조 초기 관직시작에서 연산군 갑좌사화로 윤번의 아들 귀지가 종으로 되어 중종때 다시 제수되고 노년이 되어 파직할때까지 연도별로 올려두고자 한다
또한 한산이씨 선조님 급제자 200분 정도의 이야기를 한분한분 온라인자료와 기타자료를 참조하고 통합하여 차후 올릴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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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종 23년 1월 > 성종 23년 1월 19일
성종 261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월 19일(경인) 5번째기사
생원 황필의 잘못을 대사성에게 고하지 않고 조정의 관원에 고한 생원 진사들을 국문하게 하다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 이극증(李克增)·성현(成俔)과 대사성(大司成)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성균관의 모임에서 생원(生員) 진사(進士)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생원 황필(黃㻶)이 저자 사람을 불러서 유기(鍮器)를 매매(賣買)하였는데 근량(斤兩)의 경중을 직접 살펴 점검하는 등 그 행동이 장사꾼과 같았으니 학궁(學宮)에서 내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는데, 황필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경상도(慶尙道)에 살고 있는데, 종을 시켜 유기를 사오라고 하자, 어리석은 종이 재(齋)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보였기 때문에 제생(諸生)들이 이것을 허물로 삼아, 심지어 학궁에서 내치려고 하고 있어 몹시 민망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제생들이 또 글로 써가지고 와서 청하였으나 신들이 금지시키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재상(宰相)에게 두루 보였는데, 이를 본 사람 주 누가 이를 옳다고 하였겠습니까? 황필이 문예(文藝)에 능하고, 이 일이 전해 11월에 있었으나, 직접 사장(師長)24101) 에게 고하지 않고 반드시 이날 고한 것은, 그 의도가 기필코 그 악함을 온 조정에 전파(傳播)하여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건(成健)도 사은(謝恩)하려고 대궐에 들어갔다가 인해 아뢰기를, ‘황필의 일은 본래 대단한 잘못이 아닙니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버이 때문에 오욕(汚辱)된 이름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황필이 만약 어미의 명으로 마지 못해 하였다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유생(儒生)이 사장(師長)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조정(朝廷)의 〈관원이〉 모인 곳에 고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큰 과실도 아닌데,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굳이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을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국문토록 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목(李穆)과 최순(崔珣) 등이 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독단하여 황필 등을 쫓아내려 한 죄는, 율(律)이 장(杖)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케 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재(齋) 안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며, 유생들이란 그 뜻이 본래 광간(狂簡)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추하게 여겼으니, 일은 비록 등위(等位)를 넘었으나 심정은 혹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명하여 모두 내버려두도록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황필이 재명(才名)이 있었는데, 성균관 안에서 문예(文藝)를 시험하는 데에 누차 수석에 올랐다. 그리고 일찍이 동배(同輩) 중에서 명망(名望) 있는 자 28인과 더불어 계(契)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자못 그를 원망하여 28수계(二十八宿契)라고 지칭(指稱)하기도 하였다. 민양(閔樑)·이윤번(李允蕃) 등은 황필이 유기를 산 일로 인해 크게 모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인데, 이극증 등이 황필이 죄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막았다. 유사(儒士)들이 서로 시기(猜忌)하고 모함(謀陷)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0책 261권 14장 A면 【영인본】 12책 135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교육(敎育) / *역사-편사(編史) / *윤리-강상(綱常) / *인물(人物) / *상업-시장(市場) [註 24101]사장(師長) : 대사성(大司成)의 별칭.
2)연산 3년(1497년) > 연산 3년 3월 > 연산군 3년 3월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6일(무신) 2번째기사
표연말·박한주·이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표연말(表沿沫)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한주(朴漢柱)를 헌납(獻納)으로, 신징(申澄)·이윤번(李允蕃)을 정언으로, 홍언충(洪彦忠)을 홍문관정자(正字)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2장 B면 【영인본】 13 책 1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3)연산 3년(1497년) > 연산 3년 5월 > 연산군 3년 5월 연산 23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5월 3일(갑진) 2번째기사
정언 이윤번이 공신의 외람된 가자에 대하여 논하다 정언 이윤번(李允蕃)이 어머니에게 근친(覲親)하고 돌아와서, 공신의 외람된 관작에 대하여 논하니, 어찰(御札)로 비답하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여러 번 소와 차자를 올렸어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물며 갑자기 한 사람의 간쟁하는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은 늦었다.” 하매, 또 아뢰기를, “진실로 들을 만한 말이라면 천인의 말일지라도 반드시 채납하시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신의 사언(私言)이 아니요, 곧 일국의 공론이오니, 이 말을 늦었다 하지 말으시고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어찰로 비답하기를, “대간은 모두 공론을 주장하는 것이니 어찌 사언이 있으랴. 지금 아뢰는 것은, 명분은 공론이기는 하나 실로 의리에 합당하지 않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23권 1장 A면 【영인본】 13 책 21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4)연산 3년(1497년) > 연산 3년 5월 > 연산군 3년 5월 4일
연산 23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5월 4일(을사) 1번째기사
정언 이윤번과 가자 개정의 득실에 대해 논하다
정언 이윤번이 아뢰기를, “어서(御書)에, ‘대간은 공론을 주장한다.’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대간의 말이 이미 공론임을 아시면서도 개정(改正)하지 않으시니, 아마 선(善)으로 옮기는 의의가 없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성왕(成王)은 어린 임금이었지만 오동잎을 자른 희롱에 실신하지 않았다.1523) 지금 만일 도로 그 자급을 거둔다면 신하로서 어찌 임금을 믿는 자가 있겠는가.” 하매, 다시 아뢰기를, “옛날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근대의 인군들이, 혹은 이미 한 일이라느니 벌써 허락하였다느니 하면서 고치지 않는데, 짐은 그렇지 않다.’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를 요(堯)·순(舜) 이상으로 바라는데, 〈전하께서는〉 태종 이하로 자처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탕왕(湯王)이 걸(桀)을 치며 이르기를, ‘너는 불신함이 없어라. 짐은 식언하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인군은 실신할 수 없다. 대간의 의사를 보건대, 마치 처음에는 꼬리를 얻으려 하다가, 꼬리를 얻으면 또 머리를 얻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만일 개정(改正)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다 고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23권 1장 B면 【영인본】 13 책 21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註 1523]오동잎을 자른 희롱에 실신하지 않았다. : 옛날 중국 주 성왕(周成王)이 어려서 임금이 되어 아우 당숙우(唐叔虞)와 함께 놀면서, 오동잎을 잘라 벼슬 봉할 때에 쓰는 홀[主]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너를 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사일(史佚)이 숙우를 봉하는 날을 택하기를 청하니, 성왕(成王)의 말이, ‘그것은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다.’고 하였는데, 이때 사일(史佚)이 말하기를, ‘천자는 농담이 없습니다.’ 하니, 성왕이 드디어 숙우를 진(晉)에 봉하였음.
5) 연산 3년(1497년) > 연산 3년 5월 > 연산군 3년 5월 5일 연산 23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5월 5일(병오) 3번째기사
정언 이윤번이 임사홍 등의 일에 대하여 논하다 정언 이윤번(李乳蕃)이 임사홍(任士洪) 등의 일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좇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23권 2장 A면 【영인본】 13 책 21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6)연산 3년(1497년) > 연산 3년 5월 > 연산군 3년 5월 6일
연산 23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5월 6일(정미) 1번째기사
이윤번·대간이 사직하고 이승건이 가자 개정을 청하다
정언 이윤번이 공신의 가자(加資)에 관하여 논하였으나, 좇지 않으니, 사직하였다. 대간을 명소(命召)하여 복직하게 하였는데, 다시 사직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이승건(李承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간은 국가의 기강(紀綱)이니, 몸에 혈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맥이 막히면 몸에 병이 생기고, 기강이 퇴폐해지면 나라가 따라서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관작의 외람됨을 논하면서 대궐에 머무른 지 오래되었는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여러번 사직하면서 관직을 비우고 일을 폐지하니, 모든 관직이 해이되고 여러 가지 일이 문란하며, 남위(濫僞)함을 금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펴주지 못합니다. 전하의 당신 생각대로만 하시는 징조가 한 번 나타나자 모든 병통이 따라 생겨서, 혈맥이 막히고 원기가 삭연(索然)한데도, 깨닫지 못하시고 약석(藥石) 같은 말을 굳이 거절하시며, 병을 숨기고 의원을 꺼리시니, 어찌 병이 나을 날이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고질(痼疾)을 치료하시어 후회를 남기지 말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약석 같은 말일지라도 들을 수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23권 2장 A면 【영인본】 13 책 21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7)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윤4월 > 연산군 10년 윤4월 27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윤4월 27일(정해) 7번째기사
허침 등이 승전색이 더디 드나든 일 등을 간한 자들을 아뢰다
허침(許琛) 등이 글로 아뢰기를, “승전색(承傳色)이 더디게 출입한다고 말한 것은, 이철균(李鐵鈞)·곽종번(郭宗蕃)이요, 내관이 말 탄 것을 말한 것은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곽종번·이철균은 옥에 가두라. 내가 일찍이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잘 걷고 잘 달리는 말을 구하게 하였는데, 기르는 사람이 사복시에서 들이라고 독촉할 것을 꺼려서 극균에게 청탁하였기 때문에 극균이 아뢴 것이니, 극균과 친하게 지내는 자가 반드시 말을 사복시에 들였을 것이다. 급히 말 문서[馬籍]를 상고하여 아뢰고, 또 극균의 머리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또 대궐을 눌러 내려다보는 인가를 철거하게 하였는데, 외간에서 민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로 중지하고 행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사섬시(司贍寺) 이북의 인가를 철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자, 허침·박숭질 등이 아뢰기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궁궐 담 밑에 사는 자가 궁중 일을 누설하는데, 정승[三公]이 듣고 들어와서 아뢰는 것은, 사실 정승이 할 일이 아니다. 옛사람은 온실성(溫室省) 중의 나무도 말하지 않은 자4351) 가 있었다. 임금된 자가 경궁 요대(瓊宮瑤臺)·주지 육림(酒池肉林)을 하여 걸(桀)·주(紂) 같은 행동을 한다든가, 위수(渭水) 가에서 죄수를 논죄하는데 위수물이 다 붉어지기 한 상앙(商鞅) 4352) 의 혹독한 일 같다면 논하여도 가하거니와 이런 말타는 것 같은 일은, 일시적인 심심풀이며 기운을 차리려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논할 것이냐? 사람이 말한다고 하여 그만 둘 수 없다.” 하였다. 허침(許琛) 등이 또 상고하여 아뢰기를, “전곶전(箭串田)은 본시 무예를 사열하는 곳으로서 밭갈이를 못하게 한 것은, 최숙생(崔淑生)이 지평(指平)이었을 때, 아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예를 사열하는 장소는 나라 땅이다. 내농포(內農圃)이 넣어, 외나 과일을 심어 바치게 하는 것도 역시 위를 위하는 일인데, 무슨 경하고 중한 것이 있어 이렇게 아뢴단 말이냐?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니, 잡아다 국문하라.” 하였다. 정승들이 또 서계하기를, “박한주(朴漢柱)·신징(申澄)·이윤번(李允蕃)이 휘장 두르는 일을 간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하가 인군에게 대하여는 원래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어 지성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며, 정전(正殿)에 휘장을 두르는 일 같은 것은 말할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엿보아 말하였으니, 역시 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금 풍속을 개혁하여 바로하는 때에 있어서 궁중 일을 지레 짐작하고 아뢴 자는 죽여도 남은 죄가 있다. 추문할 것 없이, 빨리 옥에 가두라. 또 옛말에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전곶장(箭串場) 역시 우리 땅인데, 내포(內圃)에 넣는 것이 무엇이 해가 되어, ‘무예를 사열하는 땅이다.’, ‘마장(馬場)이다.’ 하며 간쟁(諫諍)하는 것인가? 대저 내포는 외나 과일을 심어 위에 진상하는 곳이다. 신하로서는 위에 바치는 일에 대하여 원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밭을 빨리 내포로 돌리라.” 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선비가 원래 오활하고, 옛날 문자에 막혀 사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니, 과연 그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신하로서는 궁중 일에 대하여 지레 짐작함이 불가하다. 옛날 역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 더구나 율문에 궁중 일을 지레 짐작하는 죄가 있다. 또 중국 조정에서는 원래부터 우리 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만일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고 군신간의 분별이 없다면, 도리어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정승된 자는 원래가 마음을 다하여 인군을 보필해야 하니, 이런 풍습은 아래서부터 먼저 바로하는 것이 가하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8장 A면 【영인본】 13 책 61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주생활-택지(宅地) / *농업-전제(田制) [註 4351]온실성(溫室省) 중의 나무도 말하지 않은 자 :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온실전(溫室殿)이라는 궁전을 지었는데,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하였다 한다. 이 온실전에 수목이 많은데, 어느 사람이 대신 공광(孔光)에게 ‘온실성(溫室省) 안이 모두 수림인데, 그 수림이 무슨 나무들인가?’ 하고 물으니, 광이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함. 《한서(漢書)》. ☞ [註 4352] 상앙(商鞅) : 중국 전국 시대 진(秦)나라의 법률가.
8)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윤4월 > 연산군 10년 윤4월 28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윤4월 28일(무자) 3번째기사
곽종번·이철균·최숙생의 죄를 논하다
전교하기를, “곽종번(郭宗蕃)·이철균(李鐵鈞)·신징(申澄)·박한주(朴漢注)·이윤번(李允蕃)이 궁중 일을 지레 짐작한 일은 그 죄가 율문에 있으니, 거기에 의하여 죄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경계할 줄을 알게 함이 어떤가? 또 최숙생(崔淑生)이 아뢴, 전곶전(箭串田)은, 위에 바치는 일인데 감히 논계하였으니, 매우 그르다.” 하니, 유순·허침·박숭질·강귀손(姜龜孫)·김수동(金壽童) 등이 아뢰기를, “종번 등이 아뢴 것은 그릅니다. 그러나 나이 젊은 선비가 언관(言官)이 되면 사체를 모르고 말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저도 반드시 징계되어 스스로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근일 설원(雪冤)하는 일로 하여 죄를 얻은 자가 매우 많은데, 종번 등의 죄는 생각하면 그것과는 다름이 있을까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신하로서, 위에서 하는 일을 의심하여 지레 짐작하고 말을 한다면 차라리 궁중에 들어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무리들은 의당 중한 죄에 처하여, 뒷사람들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사냥은 봄·가을로 행하는 것이 준례이나, 내가 혹 수시로 행한다 하여 대간(臺諫)된 자가 또한 이것을 논계하는데,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긴다. 지금 언관을 죄주는 것은 말하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성종은 명철한 임금이지만, 김봉(金崶)이 일찍이 헌납(獻納)이 되어 일을 말하는 데에 그릇됨이 있으니 곧 당직청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봉은 그때, 문학으로서 바야흐로 서연(書筵)에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형벌을 당하였다. 이것은 내가 친히 본 일이니, 죄가 있으면 어찌 대간이라 하여 용서해 줄 것이랴. 종번 등을 당초 그렇게 논죄한 것은, 그때 정승들이 꼭 덮어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재상의 일이랴. 지금 정승들 역시 설원(雪冤)에 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며, 도리어 종번을 덮고 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니, 정승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종번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의 분부를 들으매 아주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철균(鐵鈞) 등을 당직청으로 잡아다가 국문하고 율에 비추어 아뢰라. 또 조지서(趙之瑞) 등의 머리를 팔도에 조리돌린 후 구렁에 버려두라. 만일 평소에 알던 수령(守令)이 혹시라도 거두어 장사지내는 자가 있어, 일이 발각되면 크게 죄줄 것이니, 이것을 효유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제왕(帝王)으로서 사람을 쓰면서,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그런데 재상의 관직을 제수하면 대간이 곧 말하기를 ‘이는 척리(戚里)4355) 이다.’, ‘이가 특은(特恩)이다.’고 하며, 이로써 의심하니, 이것도 불가한 일인데, 더구나 궁중에서 하는 일을 지레 짐작하고 부연하여 논계함이랴. 죄가 본디 중하다. 변형량(卞亨良)·이유녕(李幼寧)같은 무리는 남의 숨은 사사로운 일을 말했다 하여 형벌을 주었는데, 하물며 종번(宗蕃) 등은 궁중의 일을 지레 짐작함이랴. 옛사람이 비록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끊은 것은 다시 잇지 못한다.’고 말하였지만 이것과는 다르다. 지금 풍속을 바로할 때이니, 이런 사람들은 원래 진실로 처형하여야 한다. 정부·육조(六曹)·한성부·대간(臺諫)을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9장 A면 【영인본】 13 책 61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 *정론-정론(政論) [註 4355]척리(戚里) : 임금의 내외 친척.
9)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윤4월 > 연산군 10년 윤4월 28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윤4월 28일(무자) 8번째기사
박건·신준 등이 곽종번 등이 궁중의 일을 아뢴 죄를 논하다
박건(朴楗)·신준(申浚)·이집(李諿)·정미수(鄭眉壽)·이계동(李季仝)·김감(金勘)·이계남(李季男)·안처량(安處良)·허집(許輯)·성희안(成希顔)·남궁찬(南宮璨)·이과(李顆)·이중현(李中賢)·박삼길(朴三吉)·노공유(盧公裕)·정광필(鄭光弼)이 의논드리를, “곽종번(郭宗蕃) 등이 감히 궁중의 일을 지레 짐작으로 아뢰었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임사홍(任士洪)·이점(李坫)·한형윤(韓亨允)·윤구(尹遘)는 의논드리기를, “곽종번 등이 궁중의 일을 지레 짐작하고 입에서 드러내었으니, 신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풍속을 개혁하는 때이니, 중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켜야 하겠습니다.” 하고, 민휘(閔暉)·신숙근(申叔根)·장충보(張忠輔)·이충걸(李忠傑)·김준손(金俊孫)·권주(權輳)·유속(柳續)·김숭조(金崇祖)·박호겸(朴好謙)·양계벽(梁季璧)·이세응(李世應)은 의논드리기를, “곽종번 등은 궁중의 일을 지레 짐작하고 아뢰었으니,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자, 전교하기를, “무릇 국가의 일은 입이 있다 해서 다 말해서는 안되고, 언관(言官)만이 말하며 언관이라 해도 또한 안다 하여 모두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정사에 관한 일이라면 의당 말해야 하지만, 궁중의 일 같은 것은 어찌 지레 짐작하고 말할 것이랴. 아래 있는 사람의 윗사람을 믿지 않고, 그 하는 일을 의심하여 엿보아 말을 한다면, 위에서도 아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무릇 재상의 집에서 때로 사람을 보내어 엿본다면 상하가 서로 시기하고 의심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런 사람을 당초에 너그럽게 논한 것은 그때의 삼공들이 나이가 늙어 머리만 희었을 뿐, 국사는 돌아보지 않아 은밀히 덮어주어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니, 삼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신징(申澄) 등은 형벌하여 효수(梟首)하여야 한다.” 하였다. 종번은 성품이 순근하여 다른 장점이 없으므로, 왕이 바야흐로 언사(言事)한 사람을 추문할 때에 극형으로 다스렸으며, 종번은 전에 이철균(李鐵鈞)·이윤번(李允蕃)과 함께 간관(諫官)이 되었는데, 국문을 받게 되자 종번이 죄를 혼자서 당하여서, 철균 등은 면하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0장 A면 【영인본】 13 책 61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10)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5월 > 연산군 10년 5월 1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5월 1일(경인) 10번째기사
신징과 유빈 등의 죄를 논하고 처벌하다
승지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유빈(柳濱)이 공술(供述)하기를 ‘지평(持平) 곽종원(郭宗元)이 후원에서 말타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 등에게 말하였는데, 대사헌 김제신(金悌臣)이 신 등과 의논하기를 「후원에는 보행하는 자라도 언제나 왕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말을 타는 자이겠는가. 지금 들어가 아뢴다면 그 연유를 알 것이다.」고 하여, 함께 의논하고 들어가 아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정승 및 의금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빈(濱)이 말하기는 하였지만, 빈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일은 종원(宗元)에게서 나왔고 의논을 주장한 것은 제신(悌臣)이니, 그 죄가 짐작으로 억측한 유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원이 보고서 말했더라도, 빈으로서는 금지시켜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제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일 빈을 사(赦)하여 준다면 신징(申澄)의 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같은 한가지 죄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어떻게 빈을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징·유빈이 감히 궁중 일을 말하였으니, 죄가 원래 중합니다. 그러나 징이 아뢰기를 ‘대궐 안 장막 친 속에 반드시 놀이하고 희롱하는 일이 있은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궁중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고 한 말이요, 빈은 종원(宗元)의 말로 인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징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정승을 불러 물으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과 의금부 당상 정미수(鄭眉壽)·김감(金勘)·이계남(李季男) 등이 승지들과 함께 아뢰기를, “이자건(李自健)과 유빈의 죄는 신징에 비하면 경중이 판이합니다. 징은 궁중에 없는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또 종원이 혹 엿보고 말하더라도 빈으로서는 의당 금하고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한 일인데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한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차등 있게 죄를 줌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제신(金悌臣)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充軍)하며, 이자건(李自健)의 아들도 충군하고, 유빈(柳濱) 이상은 각각 장 1백을 때려 먼 지방이 부처(付處)하고 아들은 충군하며, 곽종원(郭宗元)은 능지(凌遲)하고, 아들은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의 종이 되게 하며, 신징(申澄)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박한주(朴漢柱)는 능지하고, 아들은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에 종이 되게 하며, 이윤번(李允蕃)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곽종번(郭宗蕃)의 아들은 장 6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하관이 말할 수 없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는데, 제신(悌臣)이 막지 못하였으니, 이 사연으로 찌를 쓰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B면 【영인본】 13 책 619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 *가족-친족(親族) / *군사-군역(軍役) / *정론-정론(政論)
11)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5월 > 연산군 10년 5월 7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5월 7일(병신) 7번째기사
이윤번을 신징의 예에 따라 즉시 처벌하게 하다
의금부 낭청이, 이윤번(李允蕃)을 잡아왔는데, 신징(申澄)의 예에 의하여 즉일로 형벌하게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징(澂)은 죄를 자복한 뒤에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였었는데, 지금 윤번은 국문하지 않고 바로 형벌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징과 같은가를 알아보고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8장 B면 【영인본】 13 책 62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12)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5월 > 연산군 10년 5월 12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5월 12일(신축) 6번째기사
박한주를 능지시키다
승지 박열(朴說) 등이 아뢰기를, “박한주(朴漢柱)가 공초하기를 ‘신이 전에 헌납(獻納)으로 있을 때 정언(正言) 신징(申澄)과 함께 궁중의 일을 의계하였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주가 말한 이윤번(李允蕃)의 재고(在告) 월일이 옳은가?” 하였다. 열(說) 등이 아뢰기를, “한주의 말한 것이 《일기》와 틀리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이계맹(李繼孟)과 내관이 가서 형벌을 감독하되 ‘억측으로 궁중 일을 전파한 죄’라고 찌를 써 달라.” 하였다. 드디어 한주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능지(凌遲)하였는데, 밤이 벌써 3경이었다. 전교하기를, “죽은 시체를 보여도 넉넉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 명일 백관들이 차례로 서서 보게 하라.” 하였다. 한주는 탁월하고 고고(孤苦)하여 지조가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 【영인본】 13 책 625 면 【분류】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13) 연산 10년(1504년) > 연산 10년 5월 > 연산군 10년 5월 12일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5월 12일(신축) 7번째기사
이윤번과 이덕숭을 가두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윤번(李允蕃)·이덕숭(李德崇)을 우선 도로 가두고, 급히 경상도 절도사 김봉(金崶)을 잡아오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 【영인본】 13 책 625 면 【분류】 *사법(司法)
14) 중종 16년(1521년) > 중종 16년 6월 > 중종 16년 6월 6일
중종 42권, 16년(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6월 6일(병술) 7번째기사
이윤번·이번·이귀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윤번(李允蕃)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번(李蕃)을 사간으로, 이귀령(李龜齡)을 헌납(獻納)으로, 김희열(金希說)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28장 B면 【영인본】 16책 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15) 중종 16년(1521년) > 중종 16년 10월 > 중종 16년 10월 15일 중종 43권, 16년(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10월 15일(계사) 1번째기사
안처겸·양손을 추문케 하다
대사헌 조계상(曺繼商)·대사간 이윤번(李允蕃)이 추관청(推官廳)에서 아뢰기를, “어제 신 등이 안당(安瑭)을 불러다 묻기를 계청(啓請)한 것은 처겸 등이 비록 대신들을 모해(謀害)하려 한 일은 자복했지만, 결국은 반드시 종사에 관계되는 어떤 계책이 있을 것인데도 오히려 형장을 견디어내고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 등의 생각에, 안당은 반드시 위에서 물으시면 은휘하지 않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지금 당이 아뢴 말을 보고, 안형(安珩) 등이 공술한 말에 의거하여 보건대, 형은 ‘도성 안에 있을 때 당이 이미 처겸이 하는 일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당은 ‘문밖 집에 가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은 일찍이 대신의 반열에 있던 사람으로서 바른대로 주대(奏對)하지 않았음은 또한 매우 사체에 방해로운 일로서, 형 등이 공초한 말에 이미 노출된 일을 오히려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숨기고 노출되지 않은 일들을 반드시 바른대로 고하지 않았을 것이니, 다시 당을 불러 그런 온당치 못한 뜻을 들어 이르고서 다시 물으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안당이 아뢴 사항을 보건대 모두 바른대로 한 말이다. 지금 만약 다시 묻는다 하더라도 부자간의 정리에 또한 능히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당이 만일 단지 대신들을 모해하는 것뿐이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그것으로써 죄주어야 할 것이니 당에게는 다시 물을 것이 없고 처겸 등을 반복해서 추문함이 가하다.” 하고, 추관(推官)들에게 전교하기를, “이정숙(李正叔)의 자식들에게 그 아비의 거처를 물을 것은 없다. 다만 시급히 잡아 가두어야 함은 도망하여 놓치게 될까 싶어서이다. 양손(良孫)은 추문해도 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43권 11장 A면 【영인본】 16책 6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16) 중종 16년(1521년) > 중종 16년 10월 > 중종 16년 10월 17일
중종 43권, 16년(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10월 17일(을미) 2번째기사
대궐 뜰에서 죄인을 추국하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판의금부사 권균(權鈞)·예조 판서 홍숙(洪淑)·대사헌 조계상(曺繼商)·대사간 이윤번(李允蕃)·문사관(問事官) 정응린(鄭應麟)·정옥형(丁玉亨) 및 승지·사관 등이 대궐뜰에서 죄인들을 추국(推鞫)했는데, 추관(推官)들에게 전교하기를, “죄인들의 족친(族親)을 추쇄(推刷)하라는 일을 어제 이미 전교했는데도 지금까지 추쇄하여 입계(人啓)하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추관들이 이미 그 괴수를 죄주었다고 여겨 이렇게 완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한 일이니 뒤에 반드시 의논하는 사랍이 있을 것이다. 한성부의 해관(該官) 및 금부의 해관을 가두고 추고(推考)하되, 금부 및 한성부의 당상이 행공(行公)10734) 하여 추고함이 합당하다.” 하였다. 이에 추관 정광필·남곤·권균·조옥곤(趙玉崐) 등이 대죄(待罪)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큰 죄를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추국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 그들이 언제 서로 왕래할지를 예측할 수 없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므로 다시 유의(留意)하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말한 것이니 대죄하지 말라.” 하매, 조옥곤이 아뢰기를, “형장 신문을 받아야 할 자들을 차례차례 심문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43권 18장 B면 【영인본】 16책 7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10734]행공(行公) : 공무 집행.
17) 중종 20년(1525년) > 중종 20년 9월 > 중종 20년 9월 29일
중종 55권, 20년(1525 을유 / 명 가정(嘉靖) 4년) 9월 29일(을유) 8번째기사
삼공이 김흠조의 성 옮기는 일과 상평창에 대해 해결 방안을 아뢰다
삼공이 아뢰기를, “김흠조(金欽祖)의 상소 안에 일을, 신들이 해조(該曹)와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을 옮겨야 하는 형편을 어찌 상소한 것만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방유령(方有寧)·이윤번(李允蕃)·이운(李耘)·김석철(金錫哲)이 목사로 있었으니,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상의 분부에, 상평창(常平倉) 일은 빈부(貧富)를 분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 분부는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바치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호조가 법을 세워 부유한 사람들을 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대저 저자의 준척(准尺) 목면(木綿)은 가난한 민중이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니, 무릇 받아갈 쌀도 부패하지 않도록 하여, 가난한 민중에게 편리하도록 힘쓰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의 성 옮기는 일은 마땅히 그 사람들과 의논해 보라. 또 상평창 일은 삼공의 의견대로 호조에 말해주어야 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2장 B면 【영인본】 16책 457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재정-창고(倉庫)
가계도) 윤번-귀지-희백의 가계도 중 이희백 선조님의 처가이신 반남박씨 집안의 이야기는 다음회차에 소개하고자한다
이희백 선조님의 처 조부이신 야천 박소이야기를 알아야 차후 이현영 이기조 이휘조 선조님이 왜 소론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지금도 한가족처럼 문중계를 이어오는지 엿볼 수 있다 삼가 긴 장문의 일대기를 시대순으로 왕궁의 일 글을 짓다
첫댓글 자세한 내용에 마치 옛 선조님들이 내 눈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짐. 희백 할아버지 처가인 야천 박소 선생 반남박씨의 얘기가 사못 기다려짐~~
형님 매일 글을 올리니 매일 인사를 하여 좋습니다 옛날 우리네 인심히 좋았는데 너무 현대화가 급속히 변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인데 자식들이 다 감기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반남박씨 만죽재가 시조인 영주 무섬마을에 오늘부터 축제라는 기사를 보고 몇주전에 다녀온 기억이 있어 삼가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장문의 글 올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않은 문장이라 좀 짧게 잘라 연재식으로 올리면 어떨까 감히 제안해 봅니다.
회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문 한글 번역을 그대로 옮기고 전후 문장사건의 배경 시대상황 등등을 참작하여 연재식으로 올리려니 한 인물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인물의 많은 선조님 자료도 올려두고 싶은 마음에 회장님이 읽기가 다소 불편하게 해드린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정상 핑계아닌 핑계를 담소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이희백 선조님의 "외가" 반남박씨란 것은 오타가 아닐지. 사실은 "처가"란 것이 맞음. 장문의 글을 쓰다보면 이런 귀여운 오타가 종종 생김. ^^ 야천 박소는 희백 할아버지의 장인어른
ㅎㅎ 오타 본문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야천박소는 처의 조부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