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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학습 질문 과실수취권
이지현 추천 0 조회 95 05.10.07 17: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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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7 18:18

    첫댓글 위 질문에 대해 수업시간에 답변을 드렸는데....혹 결석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 05.11.30 01:52

    수취: 수취인 불명이란 영화 있죠*^^* 수취인이 곧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소포오면 받는 사람이죠. 그사람이 소유자가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거죠. 취득:자격증 취득->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자격증을 소유하죠. 대략적인 것은 여기까지하고 수업들으면 더 잘 이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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