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또 문의 드립니당.
판례에보면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등)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라고 나오는데.. 유치권자는 과실취득권은 없어도 수취권은 있지 안나요?
그럼 과실수취권과 과실취득권이 같은뜻인가요?
갈쳐주세요.. ;

첫댓글 위 질문에 대해 수업시간에 답변을 드렸는데....혹 결석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취: 수취인 불명이란 영화 있죠*^^* 수취인이 곧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소포오면 받는 사람이죠. 그사람이 소유자가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거죠. 취득:자격증 취득->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자격증을 소유하죠. 대략적인 것은 여기까지하고 수업들으면 더 잘 이해 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