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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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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 |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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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우편물 |
- -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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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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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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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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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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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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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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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 * |
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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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
* |
날짜에 관계없이 각각의 상이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이상을 수입하고 매건이 면세범위이내일 경우, 개별 수입신고건으로 보아 면세처리 이 경우, 기존의「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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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표(2003.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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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번 |
HS |
품명 |
간이세율 |
비고 |
201 |
7101~3 7116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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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37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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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20% |
202 |
7113~4 |
귀금속제품(과세가격 185만 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37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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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20% |
203 |
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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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과세가격 185만 2천원 초과시) |
185만 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 400원 |
특소세 20% |
204 |
9006.5 9002.11 9006.61 9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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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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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37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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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20% |
211 |
8479.89.1 |
공기조절기(에어컨)와 그 관련제품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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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16% |
218 |
8528.30 85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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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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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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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8% |
221 |
9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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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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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특소세 20% |
222 |
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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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헤드 및 샤프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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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특소세20 농특세10 |
223 |
9504.3∼4 95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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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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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특소세20 농특세10 |
224 |
9303.20.1 93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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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용 총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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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특소세20 농특세10 |
232 |
9006.5 9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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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와 그 관련제품(16밀리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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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특소세 20% |
233 |
9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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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기와 그 관련제품(16밀리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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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특소세 30% |
236 |
0507.90.1 2106 |
녹용(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45% |
특소세 7%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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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3307 |
방향용 화장품 (향수·코롱·분말향·향낭) |
35% |
특소세 7 농특세10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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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 2208.90.90 3004.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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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30% |
특소세 7%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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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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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선박 (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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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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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
50% |
특소세 20% |
271 |
8903.99.9 9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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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
50% |
특소세 20% |
281 |
43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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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 |
282 |
4303.10.10 4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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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목도리·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 |
283 |
4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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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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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
284 |
4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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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 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
25% |
- |
285 |
5007 5111∼6002 |
직물류,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
25% |
- |
286 |
6101∼6115 6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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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바지,코트,셔츠,수영복,메리야스,브래지어,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
25% |
- |
287 |
6117 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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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25% |
- |
288 |
6301∼4 6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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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
25% |
- |
289 |
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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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
25% |
-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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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만,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는 제외)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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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물품의 면세통관범위(2001.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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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품 명 |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 식물방역법 대상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
호도 |
검역후 5kg |
잣 |
1kg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기타 |
각 5kg |
농공예품 |
모시, 삼베 |
각 2필 (50cm×16m/필) |
1 |
축수산물 |
녹용 |
검역후 150g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소,돼지고기 |
검역후 10kg |
육포 |
검역후 5kg |
수산물 |
각 5kg |
건강식품및 의약품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DHEA, 멜라토닌 |
90알入×2병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규제대상물품의 성분(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다만, 자가치료용인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 도지사 추천 |
게브랄티 |
2병 |
기타 |
총 6병 |
한약재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제조환 |
80g入×20병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소염제 |
50T×3병 |
구심환 |
400T×3병 |
소갈환 |
30T×3병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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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기호물품 |
주류 |
1병 |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인 경우 관세면세. 다만, 주류는 10만원이하의 1병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담배 |
10갑 |
향수 |
2온스×1병 |
기타 |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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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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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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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 미화 6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면세됩니다. 미화 6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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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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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은 대부분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물품 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송부되어 반입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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