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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관련 Q&A
1. 등록대행수수료는 얼마인가?
등록대행수수료는 등록방법 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이하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이하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등 소유주가 선택하는 등록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방법 |
등록수수료 |
비고 | ||
등록 수수료 (소유주 부담) |
대행수수료 (등록수수료에 포함) |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등록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20,000 |
₩ 8,00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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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15,000 |
₩ 3,00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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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부착 |
₩10,000 |
₩ 3,000 |
₩ 7,000 |
인식표는 소유주 준비 |
우리회에서는 농식품부에 등록기관(동물병원)의 대행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시청 또한 우리회의 의견에 공감하여 등록대행수료 인상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발송하였습니다.
2. 등록대행기관 지정조건 중 부작용에 대한 조항이 매우 불합리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제4조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부작용 등의 책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 삽입 시술 중 또는 시술 후에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대상동물에 대한 치료의무를 지닌다.‘
지자체에서 공급될 마이크로칩의 경우 제조물책임배상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지만, 상기 조항은 해석에 따라 자칫 제품이상, 개체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작용까지도 대행기관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기간 또한 명시하지 않아 대행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회는 서울시청에 해당조항에 대한 즉시수정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청은 지난 11월 28일 관련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산하 25개 지자체가 해당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제4조(부작용 등의 책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 삽입 시술 중 또는 후 15일 이내에 시술부위 부종 또는 염증이 발생했을 경우 대상동물에 대한 치료의무를 진다.
위와 같이 조항이 변경될 시 동물병원은 ‘시술 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시술부위의 염증 및 부종에 한정’하여 치료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마이크로칩, 전자태그, 인식표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가?
마이크로칩과 전자태크는 지자체(구청)에서 구매하여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공급하게 됩니다.
인식표는 소유주가 별도로 준비(사전에 준비하거나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일부 지자체에서 인식표를 제작하여 배부한 사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경우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등록제 실시 이전에 이미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장착된 마이크로칩이 ISO 규격에 부합하는 1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등록제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한 등록’과 동일하게 소유주는 10,000원의 등록수수료를 부담하고, 등록대행기관은 3,00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수의약품에서 공급한 제품들(아비드/성보, 백홈/버박, X2O/큐찬스, 디지털엔젤)은 모두 등록제와 호환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반드시 지자체에서 공급받은 마이크로칩만 사용해야하는가?
소유주가 원하거나 동의할 경우 다른 마이크로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이크로칩은 ISO 규격에 부합하는 1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이 경우 시술비는 동물병원에서 책정한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고, ‘등록제 실시 이전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에 준하여 등록을 위한 수수료 10,000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수의약품에서는 소유주의 선택권 강화 및 동물병원 수익창출을 위해 기존 마이크로칩보다 사이즈가 75% 축소된 초미니 마이크로칩(스페인 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6. 리더기가 없을 경우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는가?
동물등록제의 시행주체는 각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운영방식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기의 공급여부 또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리더기의 공급을 꺼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 예산부족
-둘째, 장비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정기점검, 고장수리, 반납 등)
예산부족 문제는 담당자의 시행의지 및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비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의 경우 각 구 분회장님 또는 담당 동물병원 한 곳이 일괄 대여를 받아 관리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수의약품에서는 시행초기 리더기 공급에 대비하여 분회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등록서류 제출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록서류 제출 또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직접수거하거나,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수거하는 사례가 있으며, 팩스 등을 통해 사본을 먼저 접수받고 원본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회에서는 각 분회별 사례를 종합하여 재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구청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회에서는 서울시청에 등록서류 제출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제의 세부운영에 관한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도 관할구청에 등록서류 제출 편의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구청에서 마이크로칩을 선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괜찮은가?
아시다시피 우리회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한수의사회 마이크로칩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뱅크에 사용인증된 제품과 부작용 등의 데이터는 25개구 분회장님들께 전송해드렸으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서울수의약품도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아 지난 2005년부터 마이크로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 납품할 예정에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등록대행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등록대행기관으로서 예상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밑줄 친 항목은 협조사항입니다.
1)등록대행기관 신청
2)대행기관 업무(동물등록절차 등) 교육이수
3)동물등록에 대한 홍보 및 상담
4)미등록 동물에 대한 등록 유도
5)무선식별장치 등 소유주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동물 등록(및 시술)
6)APMS의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정보 입력
7)동물등록증 신청 및 등록수수료 납부 대행
8)유기 또는 유실동물 발견시 등록정보 확인 및 소유주에게 인계조치
9)광견병 예방접종 시 동물등록시스템에 접종기록 등재
10)지자체별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민원처리대장 등)
11)기타 동물등록 관련 시민 민원상담 및 처리
10. 소유주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원칙적으로 등록대행기관은 소유주로부터 현금으로 등록수수료를 받아 이를 지자체에 그대로 전달하고, 등록대행수수료를 추후 정산 받아야 합니다.(등록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위반)
한편 등록수수료에 따른 세무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협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세외수입분에 대한 부당한 조세 및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 문제
○소득세 문제(등록대행 수수료 직접징수에 따른 지자체 세외수입분에 대한 부당한 소득세 발생)의 경우 수입인지로 해소될 수 있으나 서울시 지자체 중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곳은 2개에 불과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실무자회의를 통해 시행초기 등록수수료를 동물병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자체로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는 등록대행수수료를 정산하여 동물병원에 지급하기로 함. 다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전자결제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농식품부에 건의. 한편 서울시는 소유주와 등록대행기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등록대행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
■부가가치세 문제
○우리회에서는 대한수의사회와의 협력를 통해 동물등록 수수료와 함께 유기동물보호관리 비용 및 길고양이 TNR 비용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농식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세 고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11.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마이크로칩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등록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범실시한 지역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180,201마리 중 극히 일부에서 시술부위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0.008%)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12건, 부산지역에서 2건이 발생하였으며, 체내이동 2건, 감염 1건, 부종 9건, 육아종 1건, 양성종양 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확률은 매우 낮은 반면 동물 분실 시 반환율은 크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우리회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유기동물 반환율은 ‘08년 4.8%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이후 ’09년 9.9%, ‘10년 16.7%로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회에서는 서울시와 일선 지자체에 중국산 등 검증되지 않은 저가 마이크로칩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12. 애견협회나 동물보호단체 등도 수의사를 통해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수 있는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으므로 동물등록 시 마이크로칩 시술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3. 타 행정구역 관할 동물의 등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록대상 동물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구청의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또한 등록제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이고, 이에 따라 관할지역 및 재정의 집행이 지자체 내로 한정되는 데 기인한 것이며, 무분별한 등록대행기관의 난립(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을 막고, 지자체 간의 혼선을 줄이고자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자체 경계에 위치한 대행기관의 경우 고객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회와 서울시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고
- 대행기관이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의 등록이 불가하며
- 단골 동물병원이 타 행정구역에 있을 경우 등록불가하여 시민불편 초래
14. 수수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이고, 이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한 등록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등록수수료 감면 대상의 경우에도 대행수수료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전액감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의 등록
무선식별장치(외장형)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등록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의 등록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3마리째부터
다만, 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의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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