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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1) 폐업시
폐업신고 > 폐업일의 익월 25일 부가세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2) 승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상속관련서류 첨부 : 피상속인제증증명, 상속인가족관계확인원, 상속재산협의분할 문서 등) > 계속기업으로 보고 법정기한 내 부가세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 종합소득세 신고, 승계 이후 사업소득에 대해서 상속인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사항>
상속세 신고 및 상속포기 여부
☞ 상속세신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6월 내), 상속포기 신고(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관련예규>
[상속세 분야]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6.6일 상속개시일인 경우 12월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계속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번호의 변경이 없으니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16, 1996.02.01.)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97조의 2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사업자에도 준용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분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1.~사망일)에 대한 당해 사망한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09. 12. 31. 개정)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분야]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6.6일 상속개시일인 경우 12월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2. 법인대표이사의 사망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인격체로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법인의 존립에 영향 없음.
다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하면 됨.
<처리사항>
사업자등록정정(대표이사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대표이사 변경)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검토사항>
·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문제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및 가수금 문제
· 주주대표이사의 경우 주식양도의 문제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신고서 외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만일 직전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전인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도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도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2항)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 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44조)
따라서 사망자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인 명의(피상속인 상단 부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분의 소득세 신고와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상속인의 성명으로 모두 기재하고 날인 등의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 2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010.12.30 신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단서신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으로 정하는 것(2014.01.01 개정)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및 제161조[ 구분 기장(2010.12.27 제목개정) ]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단서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09.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2.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3. 소득세법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4.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5.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게산]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2013.01.0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의2 [ 연금계좌의 승계 등(2013.02.15 신설) ]
① 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2013.02.15 신설) ] 제3항 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2014.02.21 개정)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2013.02.15 신설)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2013.02.15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의 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010.12.30 신설) ]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2011.03.28 개정)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2000.04.03 신설)
2. 피상속인과의 관계(2000.04.03 신설)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2008.04.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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