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목: {투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선거 안내문
11월 19일 전 세대에 배포된 임원선거 안내문 ※ (2항) 에 의하면 “세대주 및 위임투표자께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대리 투표인은 세대주의 선거권 위임장에 도장 찍(싸인 안됨)어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왜 선거규정에 없는 부담을 주십니까?
귀 위원회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제정하신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6조 (입주자명부의 정비)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제 19조 (명부의 확정) (1)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확정된다.
(2)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확정된 명부 포함) 선거운동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측에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해 확정된 선거인 명부가 불실하다면, 입주자 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할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있으며, 또한 2차적으로는 그 선거인 명부가 선거일 전 5일에확정되는 선관위에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11월 24일 임원선거 당일 모든 투표인은 세대주 및 위임투표인을 막론하고 다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11월 20일 임원선거 자료에 넣어 전 세대에 보내셨습니다.
어찌 행정편의주의로 투표권자에게 시간과 금전적 지출을 강요하여 투표율을 저하시키려고 하십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귀 선관위의 전화번호가 051-916-8901이라는 것도 관리사무소 611-8901~2에 전화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선관위 공식 봉투의 관리소 전화번호는 삭제 수정바 랍니다.
2010년 11월 20일 228동 동대표 김 일 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