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 조정안 수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산재의료관리원이 병원사업장 중 처음으로 주 5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의 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의료관리원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 진료가 가능한 변형근로제를 주장함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8일 새벽 1시 30분에 걸쳐 2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며, 그 결과 노·사 양측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두 수락함으로써 합의 타결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근무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1주 5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합의했다. 단, 산재의료관리원의 특성상 종합병원(6개소)은 복수진료과에 한해 토요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본부는 전체의 4분의 1씩 나눠 토요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휴가제도는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단 임금보전차원에서 여성보호지원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제 시행으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선 노·사가 합의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약무직, 의무직, 기술직, 산업위생직, 임상심리사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해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의 중요한 준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