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게된 경위
1996년 고소인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 때 피고소인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알게됨
그후 건축설계 관계로 가금 만나다 2004년 피고소인이 법인 사업체를 차리면서 고소인과 본격적인 업무관계가 형성됨.
2. 고소인을 이용하기위하여 사전포석작업으로 해석되는 사실.
2007년 12월경 피고소인이 다른 회사를 설립 할텐데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함,
2007년 피고소인이 회사를 차릴곳으로 방문하였더니 피고소인을 주위에서 회장님으로 부르도 있었으며 피고소인 스스로 부동산이 많으며 재산이 많다고 얘기함.(고소인 외 제삼자 다수에게서 사실 확인 가능함.)
2008년 1월 7년간 재직하던 회사(연봉 3700만원)를 그만두고 피고소인 회사에 입사(연봉2000만원-인센티브 제시)
피 고소인 회사에 입사전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받았는데 고소인 명의로 하자고 하였음.
뭘 믿고 아파트를 고소인 이름으로 하느냐고 하니 직원될 사이인데 믿는다고 하여서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함. 2008년 1월 11일 아파트 명의이전함.
2008년 1월 21일 피고소인회사 입사함.
입사후 2008년 6월까지 피고소인이 여러곳에 동행을 요구하며 사람을 계속 소개시켜 주었으며, 소개하는 자리에서 재산이 100억정도 된다고 얘기함(제삼자 다수에게 사실확인 가능)
은행을 꿰 차고 있어서 무슨 대출이든 문제없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회사직원들(갑,을,병,정)에게 공공연히 얘기함.
2008년 2월 아파트 담보대출받자며 얘길함. 거절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은 담보가 있기에 걱정 안해도 된다며 종용하길래 이자를 잘 내고 매매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1/2를 받기로 하고 14800만원 대출함.
아파트를 2008년 12월에 매매하였으나 장기간 이자연체로 수익금 발생되지 않음. 오히려 고소인이 연체이자 약5개월치 850만원을 납부함.
2.본 사건경위
2008년 3월25일경 2억 담보대출을 회사 운영에로 피고소인이 도장만 갖고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도장을 가지고 내려가니 부산 같이 가자고 함.
부산으로 가는중.
피고소인 : 고소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내자.
고소인 : 왜 그러냐?
피고소인 : 회사초기이다 보니 운영비가 부족한데 2억 담보대출로 이름좀 빌리자. 개인보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이름으로 대출을 하면 이자가 싸다. 재산이 백억(대부분 부동산)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은 이자도 껌값이고 나중에 상환도 문제없다.
부산 수영세무소 도착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제3의 인물 만나 점심을 같이 먹고 시간이 없다며 고소인에게 미리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주면서 업종은 사무용품 으로 하고 업태는 꼭 도.소매가 되어야 한다며 업종과 업태를 지정하여주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외환은행으로 오라고 하며 피고소인은 외환은행 부산 충무동 지점으로 감.
사업자신규등록을 신청하고 외환은행으로 감
외환은행에 도착하니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대출담당자인 김혁규대리의 설명 한마디 없이 서명만 하라고 함.
읽어볼려고 하니 시간이 없는데 하며 은근히 독촉함.
담보가 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담보대출이니 대출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담함.
날짜는 기재하지 말라고 하여 하지 않고 서명만 하고 피고소인과 회사로 복귀함.
대출내용 : 2억 기업일반자금대출
2008년 3월 27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됨. 다음날 2008년 4월 28일 사업자 등록증 교부함.
2008년 3월 28일 12시 21분 대출실행 고소인 통장으로 2억원 입금,
2008년 3월 28일 12시 29분 피고소인 개인부채 1400만원 인출후 피고소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함(증거-외환은행 전표)
2008년 3월 28일 12시 35분 피고소인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1,482,900원 무통장 입금함(증거-외환은행 전표)-전표상 입금자의 기재가 없는상황으로 고소인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함-고소인과 무관
2008년 3월 28일 12시 51분 일천만원 인출함(고소인과 무관하며 외환은행 전표상 고소인의 필채가 아님)
2008년 3월 28일 13시 19분 일억칠천만원 인출 그중 삼천만원 피고소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홍OO에게 송금되고 나머지 일억사천만원 피고소인 개인통장으로 입금(외환은행 하나의 전표에 기재됨)
2008년 3월 28일 13시 21분 피고소인 개인통장으로 일억사천만원 입금 내역 확인됨(복사본 있음)
2008년 3월 31일 13시 45분 피고소인 개인통장으로 420만원 입금됨(농협에서 카드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여짐)
여기서부터 피고소인 통장 내역
2008년 3월 28일 14시 24분~17시 18분까지 총 14회에 걸쳐 10인에게
111,204,179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됨
2008년 3월 29일 11 25분시~12시 54분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지급기로 2인에게 1050만원 송금
2008년 3월 31일 1인에게 2400만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됨. 잔액 74320원
여기서 알수 있듯이 개인부채 및 개인이자를 갚기에 급급함.
피고소인 4일간 2억 모두 소모.
3. 기망행위 내용
가. 고소인의 대출당시 피고소인의 부채는 피고소인의 명의로 확인된 것만 13억 9850만원으로 고소인의 대출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다른 대출을 발생시켜 겨우 갚아나가는 상태였음
나. 부채가 많음에도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만나는 사람마다 회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재산이 많고 100억대의 자산가라고 고소인을 착각에 빠지게 함.
다. 대출의 목적이 신설회사(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의 일시적인 운영자금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소인의 개인부채상환 및 다른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함임.
라. 담보대출이라고 하였으나 담보라고 제공되었던 건물이 피고소인이 1800만원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으로 당초부터 담보의 효력이 없는 물건으로 담보 자체도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아 2008년 4월 16일 담보물건의 관리회사로부터 200만원의 지급명령을 당한상태로 피고소인은 담보물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담보라고 제공함.
마. 담보대출이라고 하였으나 이자연체후 이자변동의 우편물이 와서 외환은행 확인결과 담보+신용이라고 확인됨. (신용이 훨씬 커 신용대출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함-신용대출이면 상식적으로 고소인이 대출에 응할 이유가 없음).
바. 담보로 제공된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음.
피고소인에게 해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2009년3월부터 계속 이번주 이번주 하면서 차이피일 미루고, 외환은행에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으로부터 채무변재에 대한 어떠한 말도 듣지를 못했고 문의전화 자체도 없었다고함.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해당은행에서 일보고 있다면서(녹음) 끝까지 기망함
4. 피해금액 산정.
2008년 3월 28일 2억대출하여 피고소인 사용
2008년 10월분 이자부터 연체 년 이자율 19%
2009년 6월 17일 현재 이자금액 28,138,534원
담보제공된 건물 경매 낙찰 1800만원 공제
피해액-210,138,534.
월 320만원 가량 이자 추가적으로 발생됨.
고소인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자 등록
가정파탄. 정신적 피해 극심함. 사회활동 불가능
5. 참고사항
외환은행 대출서류를 복사하여 확인결과 대출방식에 의혹이 제기됨.
사업자등록신규 신청일은 2008년 3월 25일
대출서류 서명한날 2008년 3월 25일
대출서류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가 실제와 상이함.
2008년 3월 28일 오후 4시경 사업자등록증 교부함
2008년 3월 28일 12시 21분 기업일반자금으로 대출이 실행됨.
즉 사업자번호도 허위이고 사업자등록도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대출실행
당시 외환은행 충무동 지점장과 피고소인 선후배사이 또는 친구인 것으로 확인.
경찰서 고소장 접수후 2009년 6월 16일(어제) 피고소인 2001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것을 지인 및 피고소인의 동네분에게 확인함(사기라는 설이 유력함)
고소인 외 피고소인에게 당한사람이 많으며 사기는 해당이 안되며 전부 담보대출 명의대여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농협에서 피고소인이 관련되어 대출 실행된 금액이 70억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농협 지점잠의 말 녹음되어 있음.
외환은행 고소인 대출지점 관련 내부분건 우연찮게 입수함.
피고소인 소개라고 명시된 대출 금액 약 100억
100억건은 아니고 피고소인이 대출알선 해주면 수수료 생긴다고 한내용 녹음됨.
지금 확보된것은 없지만 재산이 100억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실확인이 가능함.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함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진술함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대출당시 신용이라고 말 했다 하여 말이 틀리다고 하여 대질조사함
대질조사시 피고소인 고소인에게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고 얘기함.(다음날 확인결과 사실과 달라서 경찰관에게 얘기 했더니 주장이 다를수 있으나 어느 한쪽말만 들을수 없다고함. 수사를 하는 경찰이 은행에 전화해보면 알수있는일을 이따위 말을 하다니. 수사는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질문 : 경찰에서 사건이 되면 피고소인의 전과를 조회하지 않는가요?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6. 증거
가. 고소인 대출계좌로 피고소인 이자납부된 거래내역명세서(1매)-외환은행 작성.
나. 고소인 대출계좌에서 출금후 피고소인 연관된 사람 부채송금-받는이 전화번호 학인 가능 및 전표-외환은행 원본 복사(4매)
다. 담보물건 경매 낙찰가 및 피고소인 낙찰서류(1매)
라. 담보물 근저당 설정일확인 등기부 등본(1부)
마. 사업자 등록증(발급일 확인)(1부)
바. 피고소인 대출당시 부채증명 통장사본 및 내역서(7매)
사. 농협중앙회 OO동 신OO지점장 대출이자 돌려막기증언 (055-123-1234)
아. 농협중앙회 여신관리단 김OO단장 대출이자 돌려막기 증언
(000-123-1234, 010-0000-0000)
추가. 대출서류 복사본(피고소인 보증섰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수있음)(16매)
첫댓글 무슨말인지 모르게 고소장이 작성됐어요
1. 서로알게된 배경......2. 사건경위...........3. 기망행위 내용.......4. 피해 금액 산정.....5.참고사항..... 6. 증거 .......으로 나누어서 다시 적어주십시오(수정으로들어가서...)
그 이후에 제가 완성본 만들어 드릴께요
비록 접수가 된 상태라고 제 요구대로 정리가 됐을때, 고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즉, 위 고소장에 기망행위 내용, 피해액,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9.6.18일 아침 6시30분 열람했으나 시간이 없어 못읽고 나중에 ....말씀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