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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12.1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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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마세요! 양도세 편법신고,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 ’09년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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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
금년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는
①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05년~’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DB 구축, 농지의 8년자경 감면여부 판단 증빙으로 활용
②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위장전입혐의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자료로 활용
③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현황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 요건 판정과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에 활용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및 점검실시
○’05년~’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5,000명의 명단을 수집․DB구축(’09.7월)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의 감면에 꼭 필요한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직접경작하지 않은 226명에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앞으로 ’09년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구축,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09.7월)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약 351만명을 DB구축․관리하고 있음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4명에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것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주택수 판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DB구축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전국 407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변동내용을 DB구축(’09.11월)
○내년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양도세를 감면이나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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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9년 12월 16일(수) |
생산부서 |
재산세국 재산세과 |
발 표 자 |
원정희 재산세국장 |
담당국장 |
원정희 재산세국장(397-6200) |
담당과장 |
이정길 재산세과장
(397-1751) |
담 당 자 |
최대열사무관
(397-1762) |
거래 흐름도
점검 내용
◈대구에 사는 정○○씨는 대구 달성군 ××읍 소재 농지 5필지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08.4월 대구시에 수용(10억원)되었으나, 8년자경 농지로 전액 감면신청(한도 2억)하여 전액 감면받았음
◈정○○씨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실제 자경여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실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정○○씨는 조카인 정××에게 위탁영농하였으며 정○○씨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
◈정○○씨의 양도세를 재계산 하여 172백만원(가산세 7백만원 포함)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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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흐름도
점검 내용
◈김○○은 재개발 예정된 서울 강남의 주택을 ’05.6월 취득하여 ’08.8월 양도하면서 취득당시부터 최××씨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김○○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결과 양도주택에는 임차인 최××가 당초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하였고, 양도자 김○○씨는 주민등록만 양도주택으로 전입되었으나 타인주택에서 실제 전세로 거주하였음
◈양도주택은 김○○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9백만원을 포함하여 40백만원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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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흐름도
점검내용
◈이○○씨는 아들 이××씨와 종로 본인 빌라에 살면서, ’05.2월 분당에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로 보유(아들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다 ’08.3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이○○씨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종로 빌라에서 거주하나, 아들 이××씨의 주민등록만 분당 APT에 옮겨놓았고 분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박××가 처음부터 거주하였고 아들 이××씨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
◈아들 이××씨의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29백만원을 포함하여 124백만원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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