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국정감사 및 금감원 재 분쟁조정 개최 촉구 기자회견」
□ 개최 일시 : 2024. 10. 17 (목) 오전 10:30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약속한 재분쟁조정을 신속히 이행하라
‘23. 8. 24, 사모펀드 추가검사 후 디스커버리 재분쟁조정 약속 미이행 규탄
´거짓말쟁이´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호되게 꾸짖어, 피해자 구제해야
1. 취지 및 목적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 표 김득의)는 10.17.(목)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금감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10.17.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지난해 8.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재분쟁조정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하여 호되게 질책하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대책을 촉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3) 현재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등 피고인 3인에 대하여 형사상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3248)에 계류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증권범죄 합동범죄수사단에서 장하원 윤*규 등 피고인 4인에 대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한 또 다른 사건(사건번호 2023고합533호)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에서 심리 중이다.
4)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당시 야심차게 사모펀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검사와 제재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24.「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검사결과에서‘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산운용사의 경우 ➊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➋ 펀드자금 횡령 ➌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5) 검사결과 발표 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중개,매매)한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희망을 품은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9.6. 재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6) 금감원은 지난해 8.24. 발표를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가 피해자들에게 글로벌 채권펀드를 판매하기 전(前) 2017.9. 검은머리 미국인 엘리엇 강이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인 QS 채권의 부실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 QS 쓰레기 채권((Worst-performing)을 액면가(5,500만 불)로 매입하였고, 그 대가로 불법성 자금(42만 불, 약 6억)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었다.
7) 금감원은 지난해 9. 11 민병덕 국회의원(안양동안구갑)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해외 감독당국(SEC) 입수자료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신속한 분쟁조정’이 얼마의 시간을 뜻하는지, 아직도 신속하게 진행될 시점이 아닌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분쟁조정을 개최할 여건이 아니면 왜 그러한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8) 더 리브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건이 여러 건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금감원은 그거랑(검찰의 판단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금감원이 지적하는 검찰수사는 이미 완료되어 지난 10.11.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11공판 심리 중(사건번호 2023고합533호)인데 검찰은 엘리엇 강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없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 회피) 고발 건에 대해서는 미제사건으로 분류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9)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났으나, 고법 판결문에서는 엘리엇 강과 관련된 사건의 펀드에 대한 대부분의 기초 사실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고법까지의 판결 결과, 민사적 배상책임에 대해 중대한 과실 또는 3중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 금감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새로 드러난 사실에 따라, 민사상 재판 전 화해절차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더 늦기 전에 피해자 구제 절차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옵티머스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계약 취소 또는 무효를 통해 100% 원금 반환을 결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민과 피해자들 두 번 희망고문 하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자들과 약속한 디스커버리펀드 재분쟁조정 신속히 이행하라
2. 개요
○ 제목 : 「디스커버리펀드 국정감사 및 금감원 재 분쟁조정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10. 17. (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 발언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디스커버리펀드 미해결과제와 피해배상의 문제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의 상황과 해결책 요구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요약 낭독
○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디스커버리 대책위)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