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들 열심히 받고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웃음 잃지 마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름 아니오라
제가 강의시 잘못 전달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2010년 2월말까지 꼭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법령에...조금 혼동을 했엇나 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계속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2010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더존 회계프로그램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괄(전산매체)로 불러오셔서
마감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 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외)도
2010년 3월 10일까지, 즉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 됐으니 이 점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정정과 더불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더존 평생교육원에 있는 이메일 혹은 팩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알려드리겠으며
본 까페 공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시 오류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며..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