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hwp
1.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 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⑥검수․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후)
2. 지출결의서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3. 결의서유형 선택
공지종류 전체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8 06:26:29
제 목 지출품의유형선택시 참고하세요.
<지출품의유형 및 지출결의서 양식>
1.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시 : 물품구매일지라도 기존대로 일반지출로 품의,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 규정변경으로 100만원초과시 구입과지출결의서사용
2. 인터넷으로 물품구매시 : 일반지출로 품의, (일반)지출결의서 사용(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재임)
3.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시 :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이용
4.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물품구입인 경우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이용,
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 공사,용역 지출결의서 이용
5. 물품(자산)과 소모품(비용)의 구분기준 : 금액기준 개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자산) 등재 필수
6. 비계약건인 경우 자산등재 가능토록 기능 보완
7. 자치단체 자체물품제작시 물품코드는 000... 기타코드 임시등록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조달번호 확인하여 물품관리관이 사후 보정
4.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참고 http://cafe.naver.com/gangseogu/14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