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에서 다시금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감회가 무척 깊습니다. 한글날은 1949년 4대 국경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는 법정 기념일이 되었으나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연휴를 하루 늘리면서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문화계를 비롯한 전 국민적 반발이 잇따랐고, 그 후 10년이 넘도록 한글날 지위 격상을 위한 국경일 지정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1999년 3월 한글 발전 종합 추진계획과 2002년 10월 국어 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통해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날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지난 1999년 한글학회에서 실시한 ꡐ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ꡑ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스톡에서 13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시 제정해야 할 것 같은 공휴일로 전체 응답자의 66.9%가 한글날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한글날 하루뿐만 아니라 해당 주를 국가 및 문화행사주간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86.4%가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여론조사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 국민은 현재 한글날의 의미가 저평가되고 있어서 승격이 필요한 기념일 중 첫째로 꼽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인 샘슨은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꼽았고, 미국 시카고대학의 맥콜리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한글날은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지난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세계의 문맹 퇴치에 애쓴 공로자들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바로 ꡐ세종대왕상ꡑ이라고 명명하는 등 한글과 한글날에 대해 세계인은 찬사와 갈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글은 쉽고 편리하며 과학적이어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식정보화가 진척될수록 더욱 한글의 우수성은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터넷강국의 저류에는 세계인이 흠모하는 한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로 사용되는 문자가 창제(발명)된 것은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합니다. 국어가 만들어진 날과 그 주체?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나라 또한 우리 민족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자 창제를 경축하는 국경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야말로, 이것은 1990년도에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됐는데 그런 말 자체야말로 오히려 한글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강조하는 데 인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일한 문자 창제일인 것입니다.
즉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를 언제, 누가 창제한 일이 없었기에 한글날과 같은 경축일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그만큼 한글 창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만의 업적인 것입니다. 한글 창제를 두고 ꡐ대지ꡑ의 작가 펄벅 여사는 세종대왕을 ꡐ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ꡑ라고 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하는 우리를 본받아 2000년부터 매년 2월 21일을 ꡐ모국어의 날ꡑ로 정하여 민족어와 민족문화 보존활동을 하도록 각국 정부에 권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글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이견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동안 한글날 국경일 지정이 미뤄진 것은 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영계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과 공휴일을 늘리는 것은, 공휴일 수를 말하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 수 때문에 한글날의 위상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공휴일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6 제254회-행정자치제2차
제안설명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충해서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국경일 중에서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경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금 성안되어서 곧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도 이미 실현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 수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것은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올바른 자리 매김이며, 이로써 한글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한글날의 위상 재정립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연구를 활성화시켜서 정보화에 적합한 한글의 특성이 더욱 발전되고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어를 고집하고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해 프랑스어사용국기구를 창설하고 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를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중이며, 중국도 외무성 정례브리핑에 중국말만 쓰고, 홍콩에서도 학교교육을 중국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등 자국어의 국제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정작 우리는 세계인이 칭송하는 한글이라는 문화유산을 너무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류 열풍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발전은커녕 외래어 남용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선조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글날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상징인 한글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개국기념일인 개천절과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견줄 만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리는 국경일로 한글날이 지정되는 것은 마땅하며, 1949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입법 정신을 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첨부드리면, 국경일을 지정하고 기리는 데 있어서 불과 근세 몇십 년에 국한되는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더듬어 가는 큰 안목에서 국경일관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한글날이야말로 가장 국경일다운 국경일일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서 찬란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신기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현재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동법에 의한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경일 지정 필요성에서 한글의 우수성 경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문화의 자주성과 독자성 확립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므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글을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세계 속에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정치?사회?문화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현행 국경일에 대한 조정은 정부 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근간을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국경일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별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경일과 기념일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국경일은 전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여
제254회-행정자치제2차
7 경축하는 날로서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여 거국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은 국군의 날, 한글날, 현충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며, 기념일 중에서는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 기념행사의 주관을 소관 부처의 주재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상 모든 국경일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글날을 추가하여 국경일로 지정할 경우 공휴일이 증가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주5일 근무제 및 공휴일 축소 논의 등의 사항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한글날 기념행사 장소 지정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 지정함에 있어 그 기념행사를 경기도 여주군에 소재하는 영릉(세종대왕릉)에서 거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만큼 기념행사 장소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다른 국경일과 달리 기념행사 장소를 법률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안, 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안,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3
신기남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한글날이 국경일인지 기념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이전에는 국민들이 그날은 휴일로 해서 쉬었는데, 그때 폐지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종합해 보면, 10월 초에 개천절이 10월 3일이어서 개천절도 쉬고, 또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그 전날하고 다음날 쉬니까 그게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초나 9월 말 정도로 돼 가지고 결국 10월이 날씨도 좋고 이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데 공휴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그 당시와 좀 달라진 상황이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근본적인 것으로는 과연 한글날을 공휴일로 해야만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사기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거든요. 여기 제안설명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기남 의원
저는 제안설명서에 사실은 그 부분도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자화된 제안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조금 부가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공휴일 수하고 국경일을 반드시 같은 차원에서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휴일 수를 얘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식목일을 하든 국경일을 하든 추석 연휴를 늘리든 줄이든 설날 연휴를 늘리든 줄이든 이것은 정부에서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경일은 법률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경일이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법률로 정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휴일로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너무 많으면 다른 공휴일을 늘릴지 줄일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 국가정책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을, 정부 대통령령의 사항을 국경일 문제에 미루어 가지고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핀트가 빗나간 것이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늘리는 것, 설날 연휴를 늘리는 것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하면서 국경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휴일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대통령령은 모든 국경일을 자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국경일 중에서도 공휴일인 국경일이 있고 아닌 국경일이 있도록 바꾸려고 거의 성안을 해서 법제처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월 중으로 통과된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국경일 중에서도 제헌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공휴일이었던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이렇게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다면 저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게 된다면 그 한글날을 공휴일로 할지 안 할지는 정부에서 마치 제헌절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한글날이야말로 가장 국경일다운 국경일이며, 또한 마땅히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국경일보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유기준 위원
잠깐만요……
?신기남 의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또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요. 한글날은 공휴일로 하지 말고 국경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너무 많은 논점을 제가 물어보았고 또 너무 많은 논점을 한목에 답변을 하셔서 논점이 좀 흐려져 있는데, 지금 국경일에 관한 법률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같이
10 제254회-행정자치제2차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현행 대통령령하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공휴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지 지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휴일이 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은 뭘 곡해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하루 더 쉬게 하고 또 한글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한글의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기리는 날로 삼는 것은 좋겠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상당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다시 제정해야 할 것 같은 공휴일로 66.9%가 찬성하고, 한글날 하루뿐만 아니라 해당 주를 국가 및 문화행사주간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86.4%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100%가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휴일이 늚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신기남 의원
공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차원을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놀게 하고 안 하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제 생각은 국경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법률로 정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국경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 공휴일을 며칠로 정하고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일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법률로 정해 놓으면 그중에 국경일 중에서든 여러 가지 기념일 중에서든 공휴일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법률을 통과시키면 한글날도 일단 국경일로 되니까 공휴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국경일로 정해 놓으면, 그래서 공휴일이 많다고 하면 정부에서 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공휴일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주5일 근무하고 상관해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거의 성안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목일, 벌써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 작업을 해서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고요. 또 국경일 중에서도 구별을 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국경일만 공휴일만 하는 이런 내용의, 그러니까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령 개정안이 법제처에 거의 다 통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유기준 위원
자꾸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이 없지 않습니까?
?신기남 의원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6월 중에 거의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따 장관에게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식목일과 제헌절…… 제헌절도 국경일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국경일 중에서도 열거해서 어떤 것은 공휴일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구별해서 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성안되어서 거의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면 정부에서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저희로서는 국경일에 대한 판단을 법률로서 내리면, 공휴일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공휴일을 조정할 때는 조정하더라도 이 한글날 국경일은 그대로 공휴일로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먼저 하세요.
?노현송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유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경일로 지정하면 또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유기준 위원
현행 대통령령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현송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은 법의 하위법령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대통령령이 바뀌어야지 대통령령이 있다고 해서 법을 못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헌법과 법과 령과의 사이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기남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지금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노현송 위원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국경일로 되어 있는 날이 전부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국경일이라고 해서 전부 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국경일 중에서도 공휴일인 국경일과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나눌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휴일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국경일로 정한다면 그것을 공휴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국경일이 공휴일로 되어서 공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전부 건국과 관련된 날이 국경일입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를 세운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만이 국가의 경사가 아니지요. 우리의 문화,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은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날을 지정하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휴일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공휴일과 관련시켜서 국경일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기남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인이 우리 한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한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는 한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안을 공동발의한 1명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글날은 반드시 국경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조성래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고흥길 위원님 하시고……
?유기준 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과 대통령령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만일에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저의 인격에 대한 말로까지 들리는데 그 말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현행 대통령령과 법을 같이 해석해 보면 대통령령이 그대로 있는 마당에 국경일을 하나 늘리면 공휴일을 하나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논리로서 국민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국경일이 하나 늘었으면 어쨌든 현행 대통령령하에서는 공휴일이 하나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든 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령에 공휴일 해 가지고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 종류로서 국경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이 하루 늘어나는데 행정자치제2차어떻게 해서 공휴일이 하루 안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실적인 그런 효과를 봐야지. 법과 대통령령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주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합니다.
?조성래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신기남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10년?20년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 아니면 우리 역사의 전통 이런 데 비추어서 정말 국민 모두가 경축해야 될 날인가의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소 반어법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산업 여건 이런 것을 생각해서 10월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없애자,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의 글자를 경축하는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글자를 창제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축일이 안 된 것이 아니냐, 글자를 창제한 유일한 민족인 우리가 우리글을 창제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민족을 통합하고 민족정신을 하나로 묶고 우리 문화를 엮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인 우리글을 만든 날을 우리 국민이 무슨 산업공학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휴일이 많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국경일로 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공휴일로 하고 안 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율할 때 참고하는 사항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정서 국민정신 민족문화 이런 점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이 한글날이야말로 반드시 국경일이 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 너무나 절절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생각의 근저에 두고 한글날이 과연 국경일로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 국경일에서 배제하는 데 찬성한 과거 우리 국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신기남 의원
위원장님, 제가 또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용희
예.
?신기남 의원
유기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노현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노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령을 먼저 생각…… 대통령령에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률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 너무 공휴일이 많아지니까. 현재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국경일이 전부 공휴일이니까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률은 우리가 재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점이 걱정된다면……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이렇게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통령령을 맞춰야지요. 선후 관계가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ꡐ대통령령에 국경일을 모조리 공휴일로 두고 있으니까 한글날을 법률에 국경일로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ꡑ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ꡐ우리가 국경일의 의미를 찾아 가지고 법률로서 국경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공휴일 수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휴로 하든 안 하든 또는 다른 공휴일 수를 조정하든 안 하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ꡑ 그렇게 해야 저는 선후가 맞다고 생각하고, 노현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점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이 지금 그렇게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헌절을 제외하는 문제, 식목일을 제외하는 문제…… 또 다른 공휴일이 조정될 수 있겠지요. 현재의 공휴일은 주5일근무를 안 하고 휴일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 연휴 같은 것을 많이 늘려 놓았다고 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고 보고, 현재 제헌절을 제외하는 것하고 식목일을 제외하는 문제는 현재 거의 성안 단계에 와 있어서 오늘내일 곧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기념일이지만, 이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국경일로 지정해 놓으면 이것이 공휴일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거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고 많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념일로 머무르게 되면 조촐하게 해당 부처에서, 말하자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기념식에 장관이 나오고 그저 세종회관에서 조촐하게 기념식을 하고서 말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경일로 승격시킬 때 우리가 진실로 한글을 재대접하고 역사적 의미와 민족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흥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고흥길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면 되는데, 사실 지금 토론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국회에서 구정을 소위 말해서 공휴일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당시 김영광 국민당 사무총장하고 여야 간의, 또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장예준 장관하고 총무처 간의 몇 년에 걸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구정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정을 공휴일로 하루 늘림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또 수출 전략 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당시에도 구정이 우리 고유의 설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루 늘리는 데 그렇게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 신기남 의원께서 제기하신 한글날 문제도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16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특히 지금 이것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16대 때보다 더 어려운 점은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어서 7월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상당히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루를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주말, 월요일에 걸린다든지 금요일에 걸리게 되면 3일 연휴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3일 연휴가 한 번씩 생기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3일 연휴가 생기게 되면 그 달의 수출 실적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에 대한 자랑과 민족적 긍지를 위해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국민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한 가지 가치에만 몰두해 가지고 이것을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와서 설사 국경일로 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 제헌절이나 개천절을 국경일로는 정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되 국경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의 기념일에 대한 추이를 보고 국경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이게 성립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현재로서는 국경일로 되면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됩니다.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그만큼 하루씩 노는 날이 많아지고 주5일제 실시로 인한 산업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ꡐ제헌절이 제외된다거나 개천절이 제외된다ꡑ 이렇게 국경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게 확실할 때 우리가 굳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되 그것은…… 지금 제안자 입장에서는 공휴일로 꼭 해야 된다는 소신을 밝히시는데 한글날을 꼭 국경일로 제정하면서 공휴일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정하고, 그때 그것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정부 측에 맡기고 일단은 국경일이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 대통령령이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국경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입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재창 위원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경일을 제정한 취지는 ꡐ절ꡑ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 네 가지 날…… 국경일을 보면 건국이라고는 하는 것, 정말 나라의 경사에 대한 개념을 건국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을 국경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존 국경일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검토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둘째로 공휴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체제로 봐서는 당연히 국경일로 해야 뜻이 살아납니다. 공휴일 문제가 비록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국경일과 공휴일 지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하고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되 이 문제는 일단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일단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경일에 대한 콘셉트가 다시 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한글 창제를 우리 민족의 아주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영원히 기려야 된다고 한다면 글쎄, 이것은 저의 지나친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ꡐ지금 황우석 교수의 복제기술에 의해서 정말 인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 국민이 개발했다. 아, 그거 국가의 경사다. 그것도 국경일로 정해야 된다ꡑ 이런 논란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다룰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문기관 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경일과 공휴일?기념일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뤄 가지고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 계류를 시켜 놓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기준 위원님! 참고로 신기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2004년 7월 15일자인데 그때 67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서명한 의원 중에 김충환 의원님, 노현송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우제항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단 일곱 분만 여기에 서명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찬성이나 반대나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주는 역할인데 다른 쪽으로 논의의 방향이 전개되어 가지고, 사실 제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원래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 사이의 토론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용희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일이니까 잊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지요.
이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인기 위원
국경일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49년 10월 1일 만들어졌는데 제1조에 ꡒ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정한다.ꡓ고 했고, 제2조에 ꡒ국경일은 좌와 같다.ꡓ 해 가지고 ꡒ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든 분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서 4대 절을 국경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에 비추어서 특별한 국민적 합의 내지 변수가 없는 이상은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경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도 공휴일로서 얼마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현행법 체계상 국경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은 정부수립 이후에 죽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취지상 법률에서 국경일로 정해지면 당연히 공휴일로 되는 것이고, 법률로 정해진 국경일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휴일에서 뺀다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중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국경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론상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의 자의적인 운용과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는지 신기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설명하시면서 현충일을 공휴일에서 빼려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남 의원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목일하고 제헌절하고……
?이인기 위원
아까 항목 나열할 때 현충일도……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현충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기 위원
아까 현충일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첨삭을 하더라도 현충일에 관한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현충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토론이면 족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양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경일에 관한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든 계류시키든 결정을 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데 공휴일로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발의한 의원님이 세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행자부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논의되면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다른 선출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다른 선출직이라고 하면 대통령 국회의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에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으로―백원우 의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더 독립시켜서 교육감도 직선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부처에서는 여태까지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재덕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단체장의 3선 연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3선 연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3선도 깁니다. 실제로 연임으로 제한하고 더 하고 싶은 분은 한 텀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역 소단위에서 한 8˜12년 해 버리면 공무원의 사병화가 굉장히 추진됩니다. 그 자체가 지역 자치단체의 활력을 잃게 하고 1인의 독선?독단이 횡행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히려 3선 연임도 길다, 재선 연임으로 제한하고 한 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해 드리면서, 그리고 헌법위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헌소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미안합니다. 답변을 잠깐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과 관련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신기남 의원께서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단 보내 드리고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유기준 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과 영과 관련해서 구조상으로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말씀은 고마우신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조금 거북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