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와 직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융자합니다. 차량구입비융자는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대 상 : 장애인근로자 - 개 요 :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 - 대상자동차 :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트럭 제외)이하의 화물차 - 융자조건 :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리 3%, 5년 분할상환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원 추가) - 접수시기 : 연중 수시접수하며 당해년도 자동차구입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 대출시기 : 3, 6월 (년 2회) - 제외대상 :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문의 및 접수처 :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제출서류 1. 신청서 2. 복지카드 3.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5.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직장국민연금 취득확인서 중 택일 6. 구입예정차량 견적서 - 우대순위 1. 1년이상 근속한 중증장애인 2. 2년이상 근속한 경증장애인 3.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 자동차구입·직업생활안정자금을 기지원받지 아니한 자 중 제1호 내지 제4호 순으로 우대 - 동순위 발생시 1. 제1호 내지 제4호 중복해당자 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 장애(해)등급이 상위인 자 4. 연장자 5. 기지원받은 융자금 최종상환일이 오래된 자 순으로 우대 |
첫댓글 참고는: 꼭 회사나 사업자장의 근로계약 체결의 장애당사 근로자임.....서류준비 후 ~~ 담당자는 현지 실사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