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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가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불법 한방물리치료 증거를 수집,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간호조무사협회는 한의원 간호조무사들의 한방물리치료는 보조업무에 그칠 뿐 직접적인 물리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 물치협 김성렬 홍보이사 |
8일 물치협 김성렬 홍보이사는 "전국 각 지회 회원들이 한의원을 돌며 간호조무사들이 불법으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한의원에서 진료보조 업무에 국한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물리치료를 직접 하고 있다는 물치협의 주장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김 이사는 "이미 불법 사례가 찍힌 동영상을 확보했고 사례가 쌓이면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 대상은 불법을 지시한 한의원이 1차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자극강도조절과 치료기 부착 등의 '치료'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치협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물리치료 업무 사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번 '경고'가 단순히 공언에만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물치협은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치료 보조업무를 허용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는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 업무는 의료기사법의 한계를 넘는 유권해석"이라면서 "이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복지부의 제대로 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문변호사에 이어 행정소송을 위한 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이의 신청, 법제처 민원 등을 넣었는데도 복지부가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