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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42;공2006.4.1.(247),506]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대환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3]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4]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대환대출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에서 예금채권자는 그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된다.
[2]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단지 기한의 연장이 규정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원들에게 그 초과 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할 뿐 새로운 대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하는 대환대출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따른 초과액 상당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 참조), 제37조의2(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2 참조),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2] 민법 제605조,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3]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4]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민법 제6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공2005하, 1685)
[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68 판결
[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공2001하, 18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화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6. 2. 선고 2002나70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참조),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에서 예금채권자는 그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금고의 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이던 피고 2, 3, 4가 그 판시와 같이 대출부적격자 소외 1에 대한 3억 원의 부당대출을 결재, 실행하여 파산자 금고에게 그 미회수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자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위 피고들 중 피고 2, 3을 상대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소정의 예금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당대출로 인한 대출금 미회수액 3억 원 상당의 손실에 대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3이 2004. 12. 22. 위 정리금융공사에게 판결금원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위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위 확정판결에서 확정한 위 부당대출과 관련한 위 피고들의 책임 제한액은 그 책임의 성격과 발생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파산자 금고에 대한 위 피고들과 피고 4의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외 1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피고 2, 3, 4의 파산자 금고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 3이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사실상 같이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소정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단지 기한의 연장이 규정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003. 7. 25. 선고 2003도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파산자 금고가 신용불량자이던 소외 2에 대한 1996. 4. 20.자 종합통장대출에 대하여 1998. 5. 29. 피고 2, 3, 4의 결재 또는 확인하에 신규대출의 형식으로 위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를 1999. 5. 29.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그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대환대출 당시 파산자 금고의 임원이던 위 피고들로서는 파산자 금고의 대출규정과 판시 상호신용금고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소외 2의 1996. 4. 20.자 기존 대출에 대하여 즉각적인 채권보전조치 및 담보권 실행 등 강력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그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는 대환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파산자 금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 미회수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4. 20.자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이 사건 대환대출이 단지 규정 위반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대환대출금 미회수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을 보더라도 위 대환대출 당시 1996. 4. 20.자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위 규정 위반의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 피고들에게 위 대환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원심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1996. 4. 20.자 대출에 따른 위 피고들의 임무위배행위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기존 대출 당시 소외 2의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은 물론 당시의 파산자 금고 대표이사가 피고 1이므로 관련 유책임원의 범위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원들에게 그 초과 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한편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할 뿐 새로운 대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하는 대환대출은 구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참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따른 초과액 상당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원심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소외 3, 4, 5, 6, 7 명의의 총 5건의 판시 각 어음할인대출은 실질적인 차주가 소외 8임에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고자 위 각 명의인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대출 당시 파산자 금고의 임원이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어음할인대출이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피고들이 그 심사과정에서 알았다고 보는 근거로서, 소외 3 명의의 어음할인대출에 소외 8이 연대보증 및 그 할인어음에 대한 배서를 하고, 대출일로부터 2개월 후인 1997. 9. 27.과 같은 달 29. 이틀에 걸쳐 총 3,047,000,000원의 나머지 4건의 어음할인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출금으로 교부된 수표 중 상당 부분을 소외 8이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어음할인과정에서 소외 8의 위 연대보증 외에 어떠한 인적·물적 담보도 확보되지 아니하고 그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신용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할인대출은 금성물산 주식회사, 대붕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금속, 주식회사 동흥, 동성철강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흥 등의 기업에서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사채업자인 소외 8이나 소외 7에게 할인을 의뢰하며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각 어음할인대출을 결재, 확인한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위 어음할인대출의 의뢰인이나 주선자 혹은 그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의 신원보다도 해당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기업의 신용도에 보다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실제로 파산자 금고는 위 각 할인어음 발행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 정리채권확정 혹은 제권판결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참조), 위 각 어음할인대출 중 소외 3, 6 명의의 대출금 전액과 소외 4 명의의 760,000,000원의 대출금 중 602,630,000원은 각 대출명의인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점(갑 제12호증의 2, 갑 제23호증, 원고의 2002. 6. 25.자 및 2002. 7. 23.자 각 준비서면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어음할인대출이 소외 8 1인에 대한 한도 초과의 대출이라고 하는 점을 피고들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채용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각 어음할인대출을 담당한 파산자 금고의 직원들이 소외 8과 지속적인 어음할인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 파산자 금고의 임원인 피고들이 그 거래의 교섭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대출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어음할인대출 중 각 대출명의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액 혹은 일부 충당된 소외 3, 6, 4 명의의 어음할인대출은 성질상 대환대출로 볼 여지가 많고, 그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좀 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어음할인대출금 중 소외 8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혹은 대환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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