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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598조~제608조) Re: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대환대출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
운영자 추천 0 조회 76 24.11.28 17: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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