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금년은 5.31.이 토요일 이므로 6.2.까지임)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 ◎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 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07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6월 2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까지 유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작성해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해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