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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초등학교41회
 
 
 
카페 게시글
유용한 정보 스크랩 종소세 신고의 모든 것
정경수 추천 0 조회 39 08.05.23 10: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종소세 신고의 모든 것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해 51일부터 62일까지
(금년은 5.31.이 토요일 이므로
     6.2.
까지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
     
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확정신고 절차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
07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기재) 참조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
를 이용하면 편리함
 
     -
  6 2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까지 유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작성해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해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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