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18 기념사(6))
518에 관해,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현재 진행 형 의혹은 무엇인가?
5.18유공자 명단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국민 세금을 확인하기 위한 개별적 지급 명세서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매겨진 백두혈통 등급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23명
군 전사자를 순직자로 폄하하려는 여권의원의 주장에서 나온 곁다리 의혹이다.
이미 지급된 518 전상자 보상금 중에, 군관민을 쏘아 죽였던 살해범들에 관한
진상규명이다. 이들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다. 어차피
시대적 사건에는 옥석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보상금의 타당성 여부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를 묵과하니, 5.18 군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평가절하하자는 장병완의원 같은 후안무치한 인간이 나오는 것이다.
무기고들을 탈취하고, 총을 난사해서 애꿎은 시민들과 군경을 사살한 그들이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 그들의 행위가 김대중과 그 일당을 내란죄로 실형을 받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이들 때문에 광주사태가 내란 선동이라는 오명을 써도, 할 말이 없다. 이들의 행위는 반 국가 행위였다 그 진상을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
기념사(5)에
이어 3,4로 의혹들을 나열해 보자.
3. 정부는 왜
5.18 유공자 명단을 숨기는가?
반드시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518 유공자들은 국가 세금을 훔치지 위해, 5.18정신에 금칠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혹시 5.18정신을 파먹는 기생충이 아닐까?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 왜 5.18특별법 속에 숨어서 지내나? 혹시 지금도 세금을 훔치며, 마적같이 세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518유공자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측근 중 부친이 일제 시대의 공적으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자가 있다. 선친이, 해방 후 북한에
공조한 경력이 확실했음에도, 어찌 선정되었는지 의심스러우나. 이를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있는 시대이다. 육군대장이 수백만원 뇌물을 받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역했다. 과거의 수많은 공적들도 최근의 죄로 모두 무효화되는 세상이다. 죄를
지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도 취소되고, 그 죄과로 감옥 간다.
문정권이 좋아하는 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과거에 사소한 독립 공적이 있더라도, 그 후에 북한에 동조해 6.25발발에 일조한 죄과가 있다면, 당연히 과거의 공정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죄과를 몽땅 묵살하고, 그 측근에게 부친의 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과거
적폐에는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면서도, 518유공자 문제만 나오면, 나
잡아 잡솨이다.
정부가 5.18유공자
명단을 밝히지 않으니, 518유공자가 지금도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다.
수 백대 일의 채용경쟁 속에서 점수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에서, 유공자 배우자가 총점의 10%, 자녀 등이 5%의 가점을 받는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국영기업체에
자녀들을 청탁하여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그런 시대에서 채용시험에 합법적으로 가산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현실은 북한의 백두혈통에나 가능한 법이 아닌가? 악법은 고쳐야 한다.
정부가 밝힌 5.18사망자는 193명이고 그중, 민간인이 166명이다.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다(군경부상자는 이 중 얼마인지 모르겠다. 1995년발표된
통계) 당시 민간인 사상자가 일천여 명이었고, 그 중 일반
시민들도 다수 섞여 있었다고 추론된다. 이들 중 5.18유공자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포함시키더라도 국민들이 양해할
인원수는 518 민간인 사상자 중 5~10%내여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유공자 숫자는 최대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국민들이 납득할 인원이다. 이 선이 무너지는 법이라면, 그런 법은 폐기해야 한다.
가짜 5.18유공자에
관한 인터넷 글을 요약한다.
‘1980년 5.18 광주사태와 관련된 서영교 의원은 당시 16살로 서울 혜원여고 2학년이었다. 그러나 2001년 11월27일 5.18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여고생, 16살 밖에 안 된 아이가, 왜,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 광주까지 내려가 시민군이 됐는가?
만약 광주사태에 직접 관여했던 사실이 없는데도
조작된 것이라면, 그런 서영교같은 가짜들이 몇 명일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은 김대중정부 당시인 2002년 제정되어 2004년 1월 518민주유공자예우법으로 개정되었다.
지난 1월
말 현재 5·18 민주유공자는 사망·행방불명자 181명, 부상자 2765명, 기타 희생자 1469명으로 총
4,415명으로 불어났다. 과거 1,000명(이들에게는 이미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료가 없다.)으로 등록된 사상자 숫자가 유공자들에게도 돈을 준다니까, 행불자와
부상자, 그리고 기타 희생자 숫자가 그만큼 불어났다.
문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다. 5·18 민주유공자
대상 요건에 ‘그밖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라는 애매한 조항이 있다.
도대체 민주유공자를 어떤 잣대로 정한다는
말인가? 엿 장사 맘대로인가?
사상자만도 검증이 어려운데, 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니 기타 희생자가 자꾸 불어난다.
유공자 추천이 광주 시장 소관이라니, 검증도 불명확하고, 이미 등록된 이외에도 무한정으로 시간 제한없이
추가 인원들을 받아주는 광주시장의 저의가 불순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비밀이다.
광주사태 피해 사상자가 1000명인데 반해, 그동안 정부에 유공자로 신청한 인원들은 9227명이었다. 그 중 5801명이
평균 4300만원을 정부에서 받으며 룰루랄라이다.
광주가 왜 인민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일야당 대표에게 적의를 나타내는지 국민들은 이제 납득할 것이다. 5.18정신을
끝없이 금 칠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광주 시민 모두를 518유공자로 만들려는 획책이 아닌가 의심
가는 부분이다. 유공자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밝혀지면 안 되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대표의 방문은 전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4. 광주사태에서
무기고들을 탈취한 내란군들을 누구도 고발한 사람들이 없다.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쏴 죽이고,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을 쏴 죽였다. 물론 흥분해서 군경을
때려 죽인 군중들도 있겠으나, 이들 누군가는 고의로 시민들과 군경을 죽이도록 선동하고, 쏴 죽였을 수도 있다.
이들이 모두 거룩한 5.18정신의 사도들이었다고?
5.18은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통을 주었다. 과거의 공과는 이제 그만 덮고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래도
아직도 규명해야 할 일들이 많다.
광주 사태에게 군경과 민간인들을 쏴 죽이고, 선동한 인간들은 내부 고발을 통해서라도 잡아내야 한다. 이들 1인당 5천만원의 현상금을 걸라! 유대인들은
아니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영원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야 한다. 설사
이들을 밝힐 수 없더라도, 이들을 영원한 죄인으로 가두어야 한다. 이들이
떳떳하게 활보하도록 사회가 용인하면, 이런 해충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에 영원한 정신적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201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