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ㆍ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 2014.01.0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 주식회사)은 약 △△△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임.
o 질의법인은 2013. *. **. 대리점협의회와 교섭시 “○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주 자녀 1인에 한해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대리점 상생지원책을 제시
o 질의법인은 현재 질의법인이 100% 출연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진행 중(출연금, 장학금 수혜자 범위, 정관 등은 미확정)에 있으며,
- 장학재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현재 교육부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인가 또는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
(질의내용)
o 대리점을 통해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질의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경우
- 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ㆍ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