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말정산세액 환급방법 -삼일인포마인-
【질문】
저는 2015년도에 직장 두 곳을 다녔습니다.
A회사 2015년 8월30일 퇴사 (파산)
B회사 2015년 9월1일 입사 12월10일 퇴사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퇴사)
A와 B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종소세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인지요?
B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있다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A, B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미납세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세액 미납분은 회사를 통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A, B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함으로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퇴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서 기납부한 세액(소득세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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