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광주·전남지역 전공노 지부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주 서·북구, 여수, 순천 등 각 시·군·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진 못한 법외노조인 전공노와 관련, 가입 공무원 불이익 조치 협조공문을 지난달 13일 각 시·도에 하달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 정부 포상(표창) 추천과 각급 기관장의 자체 시행 각종 포상도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종 해외연수 선발 대상자 선발시 제외하고 행자부 파견 및 전입을 제한토록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일 시·도에 이달말까지 사무실 폐쇄 등 전공노에 일체의 편의 제공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불법 전임자 근무지 업무 복귀 명령 및 조합비 원천 징수 금지, 찬조금(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 지원 금지를 하달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침 이행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해 미 이행 지자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행자부의 잇단 강경책에 대해 각 전공노 지부는 “외압”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이같은 행자부 지침에 대한 이행 방침을 밝히면서 전공노 조합원들이 잇따라 탈퇴하는 등 동요하자 인근 자치단체 전공노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총무과 소속 2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전공노 순천시지부는 이들의 탈퇴가 `임의 탈퇴'인지 강요에 의한 탈퇴인지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난 8일 노관규 시장을 항의 방문, 조합원 탈퇴가 확산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옥 순천시지부장은 “1천100여명의 조합원 중 특정과에서만 집중적으로 조합원들이 탈퇴해 외압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조합원 탈퇴가 확산될 경우 총력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서·북구와 여수시 등 다른 시·군·구 지부도 행자부 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의 조치를 지켜본 후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이행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공노는 내달 9일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노조의 탄압을 규탄하는 전국 규모의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