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글 포스팅 순서]
1. 이혼 재산 위자료, 재산 분할인지에 따라 세금이 틀려진다
2.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3.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4. 위자료를 주는 대신 재산 분할을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5. 재산 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6. 재산 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면 경감된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7.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8.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9.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혼 재산 위자료, 재산 분할인지에 따라 세금이 틀려진다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혼으로 인해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쪽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쪽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혼을 하면 이혼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법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으로 받는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자료로 처리하는지, 재산 분할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등에 의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받는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든, 부동산으로 받던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것을 세법상으로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현금 등 「소득세법」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면 그것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 물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의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다.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임).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다는 것은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대물변제'라고 한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떄문에, 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위자료를 주는 대신 재산 분할을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에 의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혼하면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자료로 하지 말고 민법에 규정하는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만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착오로 등기 원인을 '증여'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이한 재산 분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산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합의서 등에 재산 분할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 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에 따라 부동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과세된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넘겨주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 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면 경감된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비록 그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형식상의 취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에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 부양적 측면과 혼인의 파탄 경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산(예컨대 혼인 중 취득한 박사학위 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관계가 10년 이상이면 통상 40% 내지 50% 정도의 선에서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분할 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된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많을수록 즉 특유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재산분할 비율이 틀리기에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