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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 유예관련 학적처리 안내 |
1. 시교육청 초등교육과-6384 (2006.08.30.)의 넘김입니다.
2. 일부 학교에서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관련 학적처리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학적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 유의점을 알려드리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법령에 근거한 학적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학적처리 사례>
○ 무단결석 중 대안학교 입학을 사유로 유예처분 후에 당해연도에 재취학시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을 전출시킨 사례
* 학생 근태 상황 *
- 2006년 3월 2일 서울소재 D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
- 2006년 4월 17일 유예(무단결석 37일 -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
- 유예 기간 중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유예기간 - 45일)
- 2006년 6월 19일 서울소재 D중학교 재취학(재취학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통과)
- 2006년 6월 21일 인천 K중학교 전입
<학적처리 유의점>
○ 출석일수가 당해학교의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되지 않으면 진급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근거)
-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은 유예사유로 판단할 수 없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중인 기간은 학교에서 무단결석 처리해야 함(동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불법(미인정)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도 의무교육 유예사유가 아님
- 유예란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교육부 훈령 제676호)
○ 전출학교에서 시행한 유예처리 및 재취학은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결여된 것임
○ 그러나 위 학생은 전출학교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권에 대한 기득권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취학 이후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이상 출석하면 진급이 가능하게 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 학업중단자(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취학, 재취학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 수업일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
※ 송유근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가처분 신청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지역교육청 협조사항>
○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이 학년말에 진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관련 학적처리 적극 지도
-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의 당해연도 재취학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조치 불필요(출석일수가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에게 주지 필요)
-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이나 불법유학(미인정 유학)은 유예사유가 아니며, 3개월 무단 결석 처리 후 정원외 관리 조치
○ 유예관련 학적처리 시 위법사례 엄중 지도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