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경제신문 8월 5일]
급식소 식기세제 유해 논란
경기 교육청영양사회 세척기요 세제 희석기준치 위반, 린스 화학성분 잔류 등 지적 단체급식에서 사용되는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세제가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희석농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유해 여부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영양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현장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와 린스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3종 화학세제로 분류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3종 세제는 독성이 강해 반드시 0.02% 이상으로 희석시켜 충분히 헹궈야 한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로부터 사용허가를 얻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기준치로는 세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급식에서 사용되고 잇는 식기세척기는 구조상 충분히 헹궈지지 못해 세제의 얼룩이 남는 관계로 이를 제거하고 물기를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식기세척용 린스도 3종을 사용, 화학성분이 그대로 식판에 남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복지부가 3종 세제에 쓸 수 있다고 허용한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는 남성들의 수정률을 저하시키는 독성물질 혹은 발암물질 가운데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니스 등의 용매제로 주로 사용한다.”며 “극소량이라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제로 모 식기세척기 전문회사의 A/S직원이 작업을 하던 도중 식기세척용 린스가 입에 들어가 입안이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 3종 세제의 독성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종 세제의 유해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잔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 점검 사항 시 70℃이상에서 세척이 되는지만 체크할 뿐 잔류량 검사항목은 아예 없다”며 “심지어 한 관계 공무원은 그런 것을 언제 일일이 다 조사하고 있느냐고 반문해 인식부족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급식소 식기세척제 유해논란 ‘만두사태’될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최근 단체급식업장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가 독성이 강해 인체 유해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만두사건 때처럼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곤혹스런 표정,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은 현장에서 이미 허가기준치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허가를 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일일이 점검할 인력조차 부족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만 되풀이 한다”며 “만약 세제 문제가 시민단체로 번지게 되면 만두사건 이상의 파장이 일 것”이라고 귀띔.
------------------------------------------------------------------- 외식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안일한 관리,홍보미비,인식부족이 결국 우리아이들에게 독성세제를 먹게 하는 군요. 도대체 소비자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