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 확보 서둘러야 할듯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차고지증명 제도) 화물자동차가 등록 차고지 외에 다른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도로변이나 소방도로(이면도로), 주택가(자연취락지구)의 농지등에 주차를 하면 야간 보행시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우범지역화 할 위험도 있고 화물차의 소음이나 분진, 불결한 냄새등으로 거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 등록된 주 차고에 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1.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지자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화물 자동차는 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야간 운행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야간 보행자 및 인접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등으로 불편함을 유발 시키고 있으니 시정 되어야 될것이다..
마평동 사랑의 병원 후면 소방도로변 농지에 불법 주차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 허가 받았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