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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
부동산공법 – Daily Test 5 |
제공: 이석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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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m²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을 다중주택이라 한다. ( )
4.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
5.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미만인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
6.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 )
7.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
8.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 )
9.어린이집, 관망탑, 휴게소 등은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된다. ( )
10.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높이 2m를 넘는 경우에 건축법 적용대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 )
11.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높이 4m를 넘는 경우에 건축법 적용대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 )
1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
13.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
1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 )
16.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에 해당한다. ( )
17. 장례식장은 문화및집회시설군에 해당한다. ( )
18.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30m²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
19.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
20.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