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제 목 :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 대법관 후보추천자 윤남근의 기상천외한 판결문을 고발합니다.
수 신 : 박 근 혜 대퉁령님 및 별첨목록 청원인 : 정 대 택(490721-1000000) 주소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803호( 010-5216-3266) 청 원 취 지 ★ 대통령님께서는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일소하시겠다. 고도 하셨습니다. 첨부하는 아래 이유와 별첨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법적폐에 신음하는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국정지표로 삼아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청 원 이 유
__ 국회는 윤남근 판결문청문회를 개최하고 윤남근 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집행자에 의하여 유린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__ 사법부는 즉시 윤남근 판결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도 진행되는 관련사건을 법과 원칙으로 종결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__ 검찰은 즉시 윤남근 판결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시효 도과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__ 언론은 탐사 취재하여 사실을 보도하여 대한민국 사법적폐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윤남근 판결문 ◇
◐ 윤남근 대법관후보는 법관시절 왜 이런 짓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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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한 증거와 법률지식
__ 윤남근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1. 2006. 2월 법관정기인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 병합) 사건을 2006. 2. 공판절차 변경 후, 증인과 증거신청을 제출하라 하고, 2006. 3. 9.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1심 검찰 측 증인 ‘갑’과 동녀의 내연 남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 되었고, ‘갑’에게 약6억 원을 댓가로 받고 모헤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입회인’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무사가 자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기각하고 결심한 사실은
__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 같은 법 제103조[법관]를 위반하였고,
__ 형사소송법 제 2절 증거 제307조 내지 318조의 3을 위반하였으며,
__ 위 인영이 삭제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라고 증거요지로 채택한 사실은 형법 제 237조의 2 [복사문서 등]<복사한 문서도 문서다> 와 대법원 판례 2000도2855호 복사한문서가 원본과 다르면 유죄다 를 위반한 사실입니다.
◐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진실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증거
__ 아래 ‘약정서’는 ‘갑’과 ‘을’과 ‘입회인’이 동석하여 입회인인 ‘법무사’가 작성한 후 서명날인 하자, 동석한 ‘갑’의 내연남이 가필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선명하고 또렷한 흠결 없는 문서로,
__ ‘갑’이 2003. 6. 24. 정대택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정대택’과 2003. 8. 22. 자, PF대출금 90억 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약270억 원을 99억 원에 양수 받아, 2003. 11. 28. 자 152억2,000만원이 회수되어 현금 약 53억 1,000만원의 이익금을 현출시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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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가압류 결정문은 정대택이 위 1쪽 ‘약정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당되는 배당금 152억2,000만원 중, 정대택의 이익금 26억5,5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승소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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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수표사본(2억6,000만원)과 차용증과 당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위‘갑’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입회한 법무사를 매수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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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약정서’는 ‘갑’과 내연남이 정대택의 이익금을 갈취하려고 모의하고 위 수표사본의 현금 2억6,000만 원과 위 등기부등본의 아파트를 ‘입회인’에게 댓가로 주고 교사하여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을 지우고 아래 ‘약정서’를 정대택이 강요하여 작성했다고 강요죄로 누명을 씌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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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판결문은 정대택의 강요죄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후 정대택이 ‘갑’과 동녀의 내연남과 법무사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자 검찰이 법무사만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법무사는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법원은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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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구속영장 신청서는 위 ‘갑’과 동녀의 내연남이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공판에서 위 ‘약정서’는 변조되지 않았다는 등 위증하여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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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약식명령은 ‘갑’과 내연남이 위증하여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불구속 송치 받아 약 6개월 후 위 위조된 ‘약정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갑’과 내연 남은 구 약식 기소하고, 정대택을 무고인지 구 공판 기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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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기상천외한 사기판결문!
◐ 아래
__ 판결문의 가항 [사기미수죄]는 정대택이 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선명하고 또렷한 흠결 없는 ‘약정서’를 증거로 위 가압류 결정 받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혐의이고
__ 판결문 나 항의 [강요죄]는 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없는 ‘약정서’를 정대택이 협박하여 ‘갑’과 ‘입회인’에게 도장을 찍게 하였다는 혐의이고,
__ 판결문 다항의 [신용훼손죄]는 동업약정에 약100억 원이 투자되는 위 약정서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에 정대택이 90억 원에 대하여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을 확보한 사실을 알고 ‘갑’이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계약이 설립되자 ‘갑’이 위와 같이 법무사를 매수하고 정대택이 작성한 PF대출 리스크 서류를 절취하여 정대택 모르게 대출 받아 독식하려하여 그 은행에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혐의이고,
__ 판결문 라 항의 [무고죄]는 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없는 ‘약정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인다고 무고인지 한 혐의이며,
__ 판결문의 마 항의 [협박죄]는 정대택이 약정금26억5,500만원을 가압류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갑’과 갑의 내연남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전화 할 이유도 없음에도 전화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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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은 정대택이 판결문 1.항소이유요지와 같이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무사가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위증하였다고 1심의 증언을 번복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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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의 2. 판단에서 1심 법정에서 위증한 ‘갑’과 내연남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되었고, 약정서를 작성한 ‘입회인’ 법무사 백윤복이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은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약2억 원이 선고 되었음에도 그 들의 진술과 증언에 의하면 정대택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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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에 위 022 6쪽의 ‘약정서’에 ‘갑’과 ‘을’과 ‘인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된다는 기상천외한 사기꾼 판결문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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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에 위 022 6쪽의 ‘약정서’ 등을 증거요지로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정대택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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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갑’이 약 53억 원을 독식하였음에도 1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사기치고,
◐ 윤남근은 정대택이 경찰관은 경찰청에 수사검사는 청와대에 진정한 사실을 법무부에도 진정하였다고 사기치고 ‘갑’과 내연 남이 천하의 둘도 없는 사기꾼임에도 적반하장으로 정대택이 그 불륜의 사기꾼을 괴롭혔다고 하며 정대택이 이익이 없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였다는 무지막지한 희대미문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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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 대법관후보 그는 누구인가?
__ 2006. 2. 법관정기인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 병합) 무고 등 피고인 정대택의 사건 재판장으로 2006. 2. 공판절차 변경 후, 증인과 증거신청을 제출하라 하여,
__ 피고인 변호인은 2006. 3. 9. 공판에서 1심 검찰 측 증인 2명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된 고소인 최00과 동녀의 내연 남(김00충식)과, ‘최00’에게 약6억 원을 댓가로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무사가 자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기각하고 결심,
◐ 윤남근은
__ 2006. 3. 30. 위와 같이 1심에서 검찰 측 증인 3명 중 2명이 위증처벌 받고, 다른 증인 법무사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검찰이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 하였으나 법무사가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법원은 징역3년 추징금2억300만원을 판결 선고하여
__ 정대택이 ,갑,최00과 ‘입회인’백윤복과 김00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 중 임에도, 그 들의 증인신문조서와 백지 약정서를 증거의요지로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허위로 적고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정대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시킨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와 양심을 일탈한 그런 사람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음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귀도 눈도 없는가!
__ 이런 판결을 한 한 윤남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경륜, 인품을 갖췄다"고 보는가?
__ 저런 판결을 한 윤남근을
__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가?
◐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__ 대한민국 법관 약 2600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남근의 추천을 속히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들 작금에도 대법원 앞에는 일부 대법관님들을 성토하는 시위가 계속되는바 만약 윤남근과 같은 사람이 대법관으로 확정되어 자리를 함께한다면 대한민국 대법관님들의 권위가 추풍낙엽이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__ 위 사건에 대하여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양창수 대법관은 2013.9.30. 위 사건 관련 2012모1990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재판장으로, 정대택이 2011.2.14.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1재노2)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한 사건을 아래와 같은 불요증사실의 재심사유가 있어 김재호 부장판사님께서는 재심을 개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후임판사 김홍도는 약 2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기각 결정하여 재항고 한 사건을 약 1년여 만에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기각 결정한 사실입니다
- 아래 -
㈎ 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9] 【판시사항】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4]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도8529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및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에 제1심 증인 갑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에 제1심 증인 갑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증언은 원심판결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고,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위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심판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증인의 법정진술 중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위증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1.16.자 95모38 결정 참조). |
◑맺는 말 : 정대택과 가족의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법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 8.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회장 정 대 택
위 각 수신처 귀중
출처: 정대택 원문보기 글쓴이: 정대택 요한
삭제된 댓글 입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델 (model)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내일이 말복인데 보양식 드세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도 보내는건 어떻습니까?
법대교수들한테 발송하려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를 모두 제거하라고 하셨으나
눈감고 귀막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왜 없을까요.
문서에 없는 도장이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덮고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조작하기 때문인가요????
명확한 문서를 허위문서라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법복을 벗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사가 법복을 벗는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이런자는 참으로 나쁜 종자이다.
우리 후손을 위하여 이런 유전자는 단종이 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족과 함께 살해 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