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한정 때문에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군요.
비록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이지만 종합보험처리가 안되어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귀하는 약 100여만원 전후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합의는 당장 하지 않아도 되고 1심 판결 선고전까지만 하면 되기에 앞으로 시간적 여유는 적어도 두 세 달 이상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빨리 합의서 첨부해 끝내려고 서두르겠지만 경찰단계에서 합의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될 상황은 절대 아니니 나중에 검찰에서 천천히 합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 피해자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와 차주에게 민사소송해서 받아야 하는데 소송비용과 기간을 생각할 때 큰 장해 남지 않을 사건에서는 소송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 형사기록이 검찰에까지 넘어간 후 검사실에서 적당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에 응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안되어 벌금 100만원 (많아야 150만원) 낼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 안 내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어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가해자로 하여금 벌금 내게 한 후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기가 쉽지 않기에 아예 벌금 낼 돈을 합의금으로 받으면 그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지금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탁걸면 피해자는 언제든지 그 공탁금을 찾으면 될 것이기에 다소 여유로운 입장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더 가져 오지 않으면 합의 못해 주겠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가해자는 공탁은 공탁대로 걸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나중에 다시 피해자가 민사소송 걸어 올 가능성을 남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것은 당장 합의 안되면 구속될 위험성이 있을 때 우선 구속을 면하기 위한 응급처방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단 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기에 합의 안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을 상황이므로 공탁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에 가서 천천히 합의해도 됩니다.
4. 경찰에서는 빨리 합의 안 해 오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는 검사가 약식기소 하기 보다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시키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설득하여 좋게 합의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 할 가능성 있기에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합의하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귀하가 생각하시는 합의금 수준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후유증이 크게 남을 상황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조만간 합의 가능할 거 같습니다.
5.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벌금 안 내지만 공탁만 하고 마지막까지 합의 안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전연령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가벼운 사고라도 내게 되면 오히려 몇 배 또는 몇 십배 이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귀하는 당장 구속되어 형사처벌 받고 그와 별도로 평생토록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아주머니가 후유장해 없을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일 추간판탈출증 등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가 책임지고 물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책임보험에서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보상금 5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피해자 아주머니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장해가 남게 된다면 책임보험에서 장해보상금 500만원을 받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것은 귀하가 손해배상 해 드려야 하는데
요즘 가정주부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약 1~2개월간 입원하고 장해는 기왕증 50% 적용하여 11.5% 한시 2~3년 가량일 경우 전체 손해배상액은 600~800만원 가량이기에 그 중에서 책임보험에서 500만원이 나오면 그 나머지 100~300만원 가량은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귀하가 합의금으로 생각하는 200여만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니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장해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합의를 미룬다면 장해에 대한 것은 아직은 불확실하기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 추가로 손해배상 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약 150~200여만원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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