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원과 전문
인력 1명만 있으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일부터 도입돼 시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
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
월세집의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이런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상품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는 3개월치 임대료를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임대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