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는 일이 국민으로서 바른 도리요 조상과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우리말글 사랑운동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원장님과 여러 판사님들께서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또 바르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른 재판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어문화운동본부와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 외 7명이 우리말 회사이름을 버리고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KT와 KB(국민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을 낸 일이 있는데 그에 관한 진정입니다.
법원장님께서도 잘 아니다시피 거리 간판뿐만 아니라 상표와 회사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말을 버리고 미국말 일색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말과 한글이 바람 앞의 등불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의 위기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간판 글씨는 우리 한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더라도 더 우리말을 걱정하고 빛내기 위해 힘써야 할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한국통신과 국민은행은 그 법과 우리말을 무시하고 외국말 사용 열풍을 부채질해서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정신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국어운동을 힘들게 만들어 물질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난 열날 남짓 동안 3차 조정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말글과 국민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국민이 절망하며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우리 말글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우리말이 살아날 계기가 되고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에 빛날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진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