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종료: 필요한 절차와 법적 요건 💼
미성년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은 일정 조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후견이 종료되는 이유와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후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다음의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 성년 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법적으로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민법 제826조의2)
- 친권자의 친권행사 가능: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 취소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 새로운 친권자 발생: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기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2. 후견 관계 종료 (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이 계속 필요하더라도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 사망 🕯️: 후견을 맡고 있던 미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 관계가 종료됩니다.
-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이 임무를 사임하면 후견의 필요성은 계속될 수 있지만, 후견인의 역할은 종료됩니다.
- 후견인 변경: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전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3. 후견인의 사후 처리 의무
미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도 후견인은 사후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재산 계산: 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7조).
- 후견감독인 참여: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자 부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 그 소비일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958조).
4. 후견 종료 시 긴급 사무의 처리 (민법 제691조, 제959조)
후견이 종료되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후견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긴급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 후견 종료의 통지 및 신고 (민법 제692조, 제9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후견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종료되면, 미성년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후견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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