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본 화면은 실제 성능점검기록부(원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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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조회,참고용으로만 이용가능] |
제 16-10-910976 호 | |
1.차명 |
포터Ⅱ (PORTERⅡ) |
2.자동차 2.등록번호 |
92마9280 |
3.주행거리 3.및 계기상태 |
55,103 km |
작동불량 |
4.연식 |
2016 |
5.검사 유효기간 |
2015.11.26 ~ 2016.11.25 |
6.최초등록일 |
2015.11.26 |
8.변속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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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동기형식 |
D4CB |
9.차대번호 |
KMFZCY7KBGU276747 |
10.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 | |
11.동일성확인(차대번호 표기) |
양호 |
상이 |
부식 |
훼손(오손) |
변조(변타) |
도말 | |
12.불법구조변경 |
유 무 |
13.사고(단순수리제외) |
유무 |
14.침수유무 |
유무 |
15.자기 13.진단 13.사항 |
항목 |
양호 |
정비요 |
16.배출 14.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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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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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HC) : |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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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 |
4.1 % | |
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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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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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주요장치 |
항목 |
해당부품 |
상태 |
원동기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소음 정비요 |
오일누유 |
실린더 헤드 |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
실린더 블럭 |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
오일 유량 및 오염 |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
냉각수누수 |
실린더 블럭 |
없음 미세누수 정비요 |
실린더 헤드/가스켓 |
없음 미세누수 누수 |
워터펌프 |
없음 미세누수 누수 |
냉각쿨러(라디에이터) |
없음 미세누수 누수 |
냉각수량 및 오염 |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부식) |
고압펌프(커먼레일) |
양호 정비요 불량 |
변속기 |
자동변속기 (A/T) |
오일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
오일유량 및 상태 |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지연 소음 충격 |
수동변속기(M/T) |
오일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
기어변속장치 |
양호 물림/빠짐 이상 소음 정비요 |
오일유량 및 상태 |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이상 정비요 |
동력 전달 |
클러치 어셈블리 |
양호 이상 소음 정비요 |
등속죠인트 |
양호 고무부트손상 정비요 |
추진축 및 베어링 |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
조향 |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
작동상태 |
스티어링 기어 |
양호 소음 유격 |
스티어링 펌프 |
양호 소음 |
타이로드엔드 및 볼죠인트 |
양호 정비요 |
제동 |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 |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
브레이크 오일 누유 |
없음 누유 정비요 |
배력장치 상태 |
양호 정비요 |
전기 |
발전기 출력 |
양호 정비요 |
시동 모터 |
양호 정비요 |
와이퍼 모터 기능 |
양호 정비요 |
실내송풍 모터 |
양호 소음 정비요 |
라디에이터 팬 모터 |
양호 소음 정비요 |
기타 |
연료누출(LP가스포함) |
없음 있음 |
윈도우 모터 작동 |
양호 소음 정비요 |
※ 성능 ·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
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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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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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
2. |
중고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
성능 · 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4. |
13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
15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6. |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7. |
체크항목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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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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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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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유격 :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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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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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 차량하부의 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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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 전손처리 되거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수인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