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성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중 한분이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이분께서 동대표이면 입대의 부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최근 이분의 자격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공무원은 출마전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임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법 규정에 그런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 규약에도 없는 사항이라고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으로써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출마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사전허가가 필수 요건인지요? 필수 조건이라면 사전허가 승인 서명 제출을 선관위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할 수 있는지요? 제출 거부시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을 회장 명의로 개설하고 총무이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할려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한지요?
첫댓글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위 조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니다. 2항에 의하여 학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아파트에서 봉사할수 있지 않을까요?. 위 2번 조항이 30년전 개정 이네요. 최근 사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 하여 보겠습니다.
1항에 의해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즉,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동대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자 않을까요?
규약에 의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대표회의 명의로 하시는것이 타당할것이며, 하지만 클린세상님의 위 글 운영비가 무슨 자금인지 밝혀지지 않았네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입니다..세대당 900원씩 관리비에서 공제하여 회장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돼 있으며 지출 주요내역은 임원 업무 추진비등입니다.. 회장, 총무이사의 업무추진비, 동대표 회의 참석비, 감사시 지출비용등입니다.. 잡수입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있네요..
(*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직무전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62,64,65,66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26조)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가)공무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 불가 나)겸직허가: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아파트 동별대표자가 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님(?) 입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공무원에 해당되는 지가 관권이고 공무원이 아니라면 임용규칙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 즉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는 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지송 저는 교사의 신분에 대하여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회신에는 공립학교 교사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알 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문을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규정 입니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