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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사립학교 교사의 동대표 자격문제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통장 계좌 관련
클린세상 추천 0 조회 313 09.07.08 15:1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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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8 15:26

    첫댓글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 09.07.08 18:43

    위 조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니다. 2항에 의하여 학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아파트에서 봉사할수 있지 않을까요?. 위 2번 조항이 30년전 개정 이네요. 최근 사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 하여 보겠습니다.

  • 작성자 09.07.08 15:34

    1항에 의해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즉,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동대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자 않을까요?

  • 09.07.08 15:35

    규약에 의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대표회의 명의로 하시는것이 타당할것이며, 하지만 클린세상님의 위 글 운영비가 무슨 자금인지 밝혀지지 않았네요

  • 작성자 09.07.08 15:41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입니다..세대당 900원씩 관리비에서 공제하여 회장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돼 있으며 지출 주요내역은 임원 업무 추진비등입니다.. 회장, 총무이사의 업무추진비, 동대표 회의 참석비, 감사시 지출비용등입니다.. 잡수입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있네요..

  • 09.07.08 18:42

    (*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직무전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62,64,65,66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26조)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가)공무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 불가 나)겸직허가: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09.07.08 18:42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09.07.08 18:47

    아파트 동별대표자가 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님(?) 입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09.07.08 22:14

    사립학교 교사가 공무원에 해당되는 지가 관권이고 공무원이 아니라면 임용규칙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 즉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는 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지송 저는 교사의 신분에 대하여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회신에는 공립학교 교사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알 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문을 ....

  • 09.07.09 13:57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규정 입니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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