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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자폐아부모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채윤맘
순위 |
추 진 내 용 |
추진일정 |
주 관 |
비 고 |
1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처리요령 확정 송부 |
2009.09.28.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공문 |
2 |
◦ 특수교육 담당자 회의 - 취학 업무 처리 요령 |
2009.09.28.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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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진학 담당 |
4 |
◦ 각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조사 (특수학급 없는 일반학교포함) |
2009.10.01. - 2009.10.07. |
학급 담임 |
일반학교 (순회교육대상자) |
5 |
◦ 각 학교별 진단평가 실시 |
2009.10.05. - 2009.10.16. |
학급 담임 |
특수학교(급) 협조 |
6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접수 및 명단 작성 |
2009.10.05. - 2009.10.16. |
학급 담임 |
[붙임3] |
7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2009.10.05. - 200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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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등부) |
8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 |
2009.11.02. - 200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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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특수교육 운영위원회(고등부) |
9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보 - 각 학교장 및 보호자 |
2009.11.09. - 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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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붙임자료 1. 2010학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신입생 모집 요강
2.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3. 진단평가의뢰서
4. 진단․평가결과(학교장 의견서) : 학습장애에 한함
[붙임2]
2010학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신입생 모집 요강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관리 지침)
1. 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동법시행령 제 10조, 제 11조
2. 모집대상
가.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 애,학습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애
나.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특수학급 입급, 일반학급 배치(순회교육 또는 완전통합교육)를 희망하는 자
3. 배치학교
가. 특수학교 :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나. 특수학급 : 함덕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중문상업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다. 순회교육 : 특수학급 미설치 지역의 고등학교
라. 완전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9년 10월05일(월)-2009년 10월16일(금)
나. 접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064-710-0187)
다. 선정․배치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초등교육과 자료실 295번 탑재), 지역교육청, 각 급 학교에 비치
라. 제출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진단서 및 학교장 의견서 중 1부(학교장 의견서는 학습장애에 한함)
2) 진단․평가의뢰서(학교에서 작성) 1부
3) 중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해 당자에 한함)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가. 기간: 2009.11.02(월) - 2009.11.06(금)
나. 방법: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한다.
6. 선정 배치 결과 통보
가. 기간: 2009.11.09(월) - 2009.11.13(금)
나. 방법: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배치된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7. 전형료: 없음
8. 정원관리: 정원 외 관리
[붙임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
접수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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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대 상 자 |
장애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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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 ||||||||||
성 명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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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여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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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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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
학교 제 학년 반 재학․졸업․수료 | |||||||||||||
지원학교 |
제1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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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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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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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와의 관계 |
대상자의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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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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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조 ․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성명 : (인) 보 호 자 : (인) 붙 임 :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2.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중 1부(학습장애외의 모든 장애영역의 학생) 진단서 및 학교장 의견서 중 1부(학습장애에 한 함) 3. 진단․평가 의뢰서(학교에서 작성) 4. 중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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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고등학교과정 이하)접수증
접수번호 :
장 애 종 별 |
학 생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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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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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접수자 |
년 월 일 성명 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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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 ||||||||||||||||
접수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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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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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여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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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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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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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와의관계 |
대상자의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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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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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ꄫ (학교장) ꄫ 시ㆍ도교육감(교육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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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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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 ||||||||||||||||
소속 |
학생명 |
성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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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 ||||||||||||||||
접수자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년 월 일 | ||||||||||||||
시ㆍ도교육감(교육장) ꄫ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학교장 의견서)
학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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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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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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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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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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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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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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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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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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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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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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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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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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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검사 |
도구명 |
검사결과 |
도구명 |
검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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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능력검사 |
국 어 |
수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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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견 |
교사 | ||||||||||||
보호자 상담,의견 |
보호자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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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별표〕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진단 평가함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
※ 가능하면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진단 평가하되, 부득이 장애로 인해 지능검사, 기초 학습능력검사 등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의 상태를 문장으로 기술하여도 됨
※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학습장애인 경우 반드시 진단․평가결과(학교장 의견서)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