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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서초 바로세움’ 訟事 알고보니…2차 전쟁 예고검찰 1차 공판 두산중공업 무혐의 판결…시행사 항소 준비중신은희 기자 2012.02.08 09:37:00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요지에 위치한 ‘서초 바로세움 3차’ 빌딩을 둘러싼 중소시행사 (주)시선알디아이와 대형시공사 두산중공업간의 PF관련 법적분쟁에서 지난달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6일 현재 이에 맞서 시행사측은 “불합리한 대기업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더 철저한 준비로 항소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의 2차 전쟁이 예고된다.
중소시행사와 대형시공사 간의 법적분쟁은 한두 해 있던 일이 아니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건설사들이 일명 ‘PF공포’가 짙어짐에 따라 대형시공사가 이를 악용해 빌딩을 가로채는 횡포가 암암리에 관행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행사측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바로세움 3차는 이런 건물 공매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서초 바로세움 3차 건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9번지 외 3필지에 세워진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이다.
이 건물이 ‘문제의 건물’이 된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선알디아이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발업체 시선알디아이(이하 시선)는 2008년 1월 두산중공업(이하 두산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비 370억원의 도급계약을 두산중으로부터 보증받아 1,200억원 규모의 두산캐피탈 PF 대출을 받았다.
시선은 PF 대출 발생 직후 사업약정서 겸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이 채무인수인으로 시선이 건물과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출채무 이행에 있어서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금융채무를 두산중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조건부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며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시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시선은 2009년 1월 신축공사를 시작해 2년 만인 지난해 1월 완공하고 분양 및 임대를 시작했다.
공사 진행 도중인 2010년 1월에는 두산중측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권 및 유치권 등 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했다.
시선 측에 따르면 이 각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며 앞서 작성한 사업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에 규정하고 있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 시행사가 시행권, 분양권, 부동산 소유권 및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를 조건이나 유보 없이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이다.
건물이 완공된 후인 2011년 2월에는 3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 1,500여억원의 PF대출과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업무이행협약서를 두산중과 체결했고, 시선은 자금조달을 위해 대신증권과 1,700억원 이상의 대출 의향서를 받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 됐다.
당초 대출금 만기일이 되자 두산중공업은 ‘더케이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서 교보증권으로부터 1,370억원을 대출받았고 시선이 상환일자를 넘기자 시선에 통보없이 더케이를 통해 PF 보증을 해결해버렸다.
더케이는 두산중이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이다. 시선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더케이가 상환기일인 5월 31일보다 이른 5월 25일에 설립됐다는 점과 더케이의 채무변제 소식은 동의한 적도 전해듣지도 못한 부분이라는 점. 또 더케이의 등기를 떼어본 결과 자본금은 단돈 1만원 짜리 회사였다는 점이다.
시선 관계자는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서초 바로세움 3차의 분양임대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건물 가치 증대를 위한 호텔임대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때 두산중측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신문에 분양광고를 싣는 것조차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단시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며 “대출기간을 넘기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케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변제하고 공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토로했다.
시선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으로부터 지난해 6월 공문이 발송됐다.
내용인즉슨 더케이가 바로세움3차 사업의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요청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자신은 시선알디아이가 PF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이후 더케이가 PF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한자신은 공매처분에 들어갔으며 (주)대화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430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건물을 한자신은 1,400억원으로 공매처분을 내렸다.
시선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1,00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수임을 위해 대기업 두산중공업의 편을 들어 절차상 하자 있는 공매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선은 지난해 6월 이후 두산중공업, 한자산, 더케이 세 곳을 상대로 고소했다.
두산중은 PF를 악용해 빌딩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 한자산은 더케이의 PF 대위변제와 공매처분 과정이 다분히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는 점, 더케이는 계약기간 만료 전 설립된 자본금 1만원 회사로 두산중의 악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그 근거였다.
그로부터 반년이 훌쩍 지난 지난달 두산중공업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선측은 “검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두산중 관계자는 지난 6일 시선과의 긴 법적분쟁에 대한 질문에 “(두산중공업은)검찰로부터 1차 공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시선은 “두산중공업의 (1차 공판)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산중공업, 한자산, 더케이는 모두 두산중공업과 연관돼있다”며 “현재 항소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시행사 시선이 내놓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물매돌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출처 : http://ohmycon.co.kr/news/article.html?no=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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