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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총무과 |
2014가합2024 사건의 담당 법관 명단 등
재판부 | 부임일자 | 담당법관 | 직위 | 이동일자 | 현재 근무지 |
제16민사부 | 2013. 02. 25. | 손봉기 | 부장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014. 02. 24. | 홍주현 | 판사 | 2018. 02. 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14. 02. 24. | 김유미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제16민사부 | 2015. 02. 23. | 김형태 | 부장판사 | 2017. 02. 20.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2015. 02. 14. | 권미연 | 판사 | 2017. 02. 20. | 인천지방법원 | |
2015. 04. 01. | 설동윤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제16민사부 | 2015. 02. 23. | 김형태 | 부장판사 | 2017. 02. 20.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2016. 02. 22. | 유지상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2016. 02. 22. | 박소정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제11민사부 | 2017. 02. 20. | 신안재 | 부장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017. 02. 20. | 사공민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2017. 04. 01. | 노재승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제14민사부 | 2018. 02. 26. | 이덕환 | 부장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018. 02. 26. | 박민규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2018. 02. 26. | 서동원 | 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신청인(원고)은 2014. 3. 대구지방법원에 복직 및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애초부터 위 법원은 심리할 생각이 없이 기판력으로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 손봉기를 기피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장 김형태는 두 차례나 육주학원과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재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후 무단으로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하더니 의성지원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재판장 신안재와 이덕환은 신청인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면 이 소는 각하가 된다고 법률을 왜곡하였습니다. 즉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여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육주학원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없는 판례를 인용하여 소송을 각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덕환은 스스로 채택한 증인신청까지 임의로 파기하면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소송을 종결한 후 기판력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해임소송에 대해 위법부당한 판결을 하였던 정용달 재판장이 2018년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복직 소송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정용달은 웃으면서 자신은 제척하지 않겠다며 신청인에게 기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 재판장은 신청인이 기피하면 같은 둉료 판사들이 이유없다고 기각할 것이 뻔할 것이므로 기피로 신청인을 또 다시 우롱할 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재판장 이덕환에 대해 기피하자 이덕환은 셀프로 기각한 사실도 있습니다. 소송과정을 보면 신청인이 증인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철회 요청을 하는 전화까지 걸면서 소송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본건 소송자료까지 분실한 후 신청인에게 여직원을 시켜서 다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기술자인 재판장은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보다는 법원 조직주의로 일관하여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재판장에 농락당하지 않고 적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주화보상법상 복직 권고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나 과거 판결의 기판력으로 종속되거나 의무 미발생의 복직권고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한 복직은 법에 의한 복직으로 사실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결정과 아울러 제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소송을 받고 싶기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3. 위헌법률제청 신청 이유(명확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
가. 복직 권고의 불명확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
신청인(원고)은 1982. 9. 1.부터 육주학원 산하의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육주학원의 신규 교사 채용 시 기부금 강요 및 일방적 학교 운영 등에 대해 항의하며 ‘평교사협의회’ 등 활동을 하다가 1990. 3. 30. 개최된 육주학원 일반교원징계위원회에서 교원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로부터 2014. 1. 2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것(민주화운동관련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는 후속 조치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육주학원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권고>을 서면으로 작성 및 이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항의법률에 근거 및 타당성이 인정된 복직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특별법의 성격을 띤 민주화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일반법인 과거 해임 판결만을 근거로 복직과 손해배상 판결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의 복직 권고의 성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직을 시켜야하는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도 사용자와 지자제와 국가가 어떻게 복직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3개월 안에 회신만 하면 종결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 회신의 성격은 단순한 통지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회신의 사실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그 회신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복직 거부시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민주화보상법상 복직권고와 회신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침해를 받고 있기에 이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복직권고의 사실적 기속력 유무
교육부는 1994년 <국민화합의 실현>으로 전국적으로 해직교사 1287명을 임용하였으며, 2000년 1500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7687 교원호봉확인 2009. 5. 8.)
피고(육주학원) 역시 민주화법과 교육부 방침에 의거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원고를 복직시켜야 하나 과거 판결을 이유로 육주학원 이사회 회의도 없이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채용 대상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판력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민주화법에 위배되며 교육부 방침에도 어긋나며 무엇보다도 전국 1500여명이 복직한 사례를 볼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육주학원의 재량권 남용 및 복직 권고의 악용에 대해 원심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민주화보상법의 복직권고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사실적인 기속력은 있기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기각 판결
<법제처의 회신>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는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된 것은 아니다 -2008. 2. 28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
민주화보상법의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그리고 기관의 장은 복직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5조의4)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제5조의6 불이익행위 금지 등) 그리고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3 복직의 권고 절차)
민주화보상법의 목적인 국민화합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동안의 인사상 불이익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복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헌법적 대가치인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망각한 비합리적인 사유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거부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조차 민주화 법리를 오인하고 그 취지를 묵살한 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지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의 복직권고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사실적인 기속력은 있기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복직 권고
1994년부터 전교조 및 사학 민주화 해직교사 등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이 특별채용되었습니다. 법의 대원칙은 평등입니다.
국무총리산하의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복직 권고)를 교육부에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법규상, 조리상 복직 신청권을 가졌으며, 교육부의 복직 대상자입니다. 그
그런데 피고의 거부처분은 민주화보상법의 취지, 그동안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복직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평등의 원칙과 경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민주화 운동 해직교사들은 1994년(1287명 복직), 1998년, 1999년에 걸쳐 1500명이 복직(신규채용 형식의 특별채용)되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7687 교원호봉확인, 정해숙 등 70명)
대법원 2016두 55629 임용취소처분취소(윤희찬)에 의하면, “사학민주화,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해직 교사 등에 대하여 이미 상당수 들 특별채용 형식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박형남 부장판사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 16291 기각결정취소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인정되는 평등원칙은 주로 ‘법적용의 평등’을 가리키는데, ‘법적용의 평등’이라 함은 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등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판단하였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사건을 처음부터 재검토한 민주화보상분과위원회(조영선 위원 등)에서는 징계절차하자와 함께 오히려 학교에서 사건을 문제화시켰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판결문 전체를 검토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 12. 31. 원고의 사건은 성폭행 사건을 불륜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오히려 학교가 문제화시켜서 쫓아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성인지감수성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묵살했다는 취지의 의견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안지희 변호사의 의견서)
더구나 현재 전국시도교육감 전원은 2019. 3. 28. <민주화운동관련자 호봉 인정 관련 특별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해직 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을 조속히 인정하여 교육계 내 민주화운동 존중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즉 현재 교육감 전원과 교육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호봉 인정을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아직 복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참혹한 실정입니다. 이는 민주화보상법에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의 복직권고는 사실적으로 1500여명이 복직된 경험칙에 의거 기속력이 있으며,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3. 과거 기판력과 상관없는 민주화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이익 해소
특별법의 성격을 띤 민주화법에 의한 <복직 권고>와 부당 해고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원심은 오로지 과거 해임 패소 판결인 일반법의 기판력을 이유로 민주화법은 무조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여 일체의 진실 규명은 외면하고 원고의 복직을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재 결정(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과 민주화법을 위배하는 반시대착오적인 판결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08. 8. 30.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박형남 부장판사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 16291 기각결정취소에 의하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대체불가적인 위원회로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징계절차하자 등의 결정을 부정하고 오로지 과거 잘못된 판결만을 기판력으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원고의 모든 주장과 심지어 피고의 주장까지 무시하면서 기판력 판결로 일관하여 사건을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본건에서 핵심은 징계절차하자입니다. 피고조차도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 이덕환 재판장은 징계절차하자를 밝히기 위한 증인을 채택하고서도 이후 허위 사실로 증인 채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강제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기판력으로 인해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가 다 기각되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은 현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항거 사실과 과거 해임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호봉 및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건 기각 결정을 할 때 과거 권위주의 판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민주화법에 대한 복직 권고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법리를 오인하고 절차상 유일한 증거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반민주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은 현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항거 사실과 과거 해임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호봉 및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위 복직권고는 민주화법의 제정 취지와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역차별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사실상 복직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은 단순히 이를 악용하여 회신을 할 것만을 요구하지 않고 복직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지증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법으로, 일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과거의 기판력으로 묵살거나 일부의 단어에 집착한다면 이는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취지를 부인하고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는 사법부의 권위와 독단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2018년 국방부는 과거 파면된 민주화운동관련자 장교들(2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면을 무효화하고 이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위 장교들은 대법원에서 파면 취소소송에서 패소)
따라서 육주학원과 법원도 국방부의 직권 파면무효결정과 같이 원고에 대한 과거의 해임 결정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복직 조치와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복직 권고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육주학원이 원고에 대하여 원상 복직과 불이익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최소한 교육부의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지침( 2006. 2. 3)에 의거 신규채용 형식의 특별채용(교육공무원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교육부의 지침(사립학교에서 복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립학교로 특별채용)에 의거 육주학원에서 복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경북교육감이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여야 합니다.
과거 전교조 등 사학민주화교사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1500여명의 교사들이 공사립의 차별없이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고만은 육주학원에서도 그리고 경북교육청에서도 복직이 되지 않은 채 곧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대통합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임을 감안할 때 민주화보상법의 복직권고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사실적인 기속력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 권고에 따라 1500여명의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특별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교원은 3년이 경과하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만은 과거 패소 판결문이 대법원에 있는 한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영원히 교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생존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1500여명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과 차별되는 행위로서, 이는 기본권 침해만이 아니라 민법의 대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민주화보상법의 제5조의 4항인 복직의 권고와 제5조의 6항인 불이익행위 금지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구조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1. 관련법규
2. 원고의 기사목록
3. 민주화운동관련자 호봉 인정 관련 특별결의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4. 영남일보(사립학교측에서 거부할 경우 국공립교사로 특별채용)
5. 국방부의 직권 파면 취소(공익적인 필요성)
6. 불공정 소송진행 및 기피 등
7. 판결 기사
8. 판결문
9. 민주화운동관련자 국감자료(신청인만 제외)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질의 및 의견서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11.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사자료 등
2020. 1.
신청인(원고) 김 도 리
대법원 민사3부 귀중
(02-3480-1341)
관련 법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5.18]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5조의4 (복직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조의6 (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시행령>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① 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4.15.]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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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교육부 공문 > 5.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추진지침 가. 기본방침 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자는 - 동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별채용 조치 ※ 복직은 파면(해임)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처리 불가능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 공립학교 해직교사 0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 - 특별채용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사립학교 해직교사 0 해직당시 원 소속학교에 특별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또는 해직 후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 등으로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립학교의 기존 교원을 공립에 채용하거나 해직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514 (2006. 2. 3)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4~5쪽)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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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플러스 코리아(2019. 5. 6) 대구지법 “민주화운동자 복직 법적의무 없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40828
15. 인터넷 신문고(2019. 9. 2) 法원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
http://m.shinmoongo.net/130185#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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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힘을 얻고 갑니다
본안 소송이 있으면 본안 소송이 있는 법원에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법원에 제출시 돈이 안들어 갑니다)
본안 소송 관련 법?는 헌법 위반이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 법원에다가 제출 하면 됩니다.
수석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본안 소송을 신청 할때에 자금 능력이 부족하면 수입이지, 송달료, 변호사비등을 소송 구조
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 구조 신청시 수입인지 1천원, 항소할때에는 수입인지 2천원. 송달료는 약2회분 약 9,8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0마 6 소송구조에 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1)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 한다. 라는 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수석회장님 노고에 을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 위주로 서면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