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다방에서 시작된 인연 – 법정에서 펼쳐진 친생자 확인 소송
🌿 1979년, 제주도 ***다방에서의 첫 만남
1979년 늦봄,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다방은 여행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였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이 오가는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원고(여, 24세)**는 재일교포로 알려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남자는 **피고(남, 30대 초반)**로, 일본에서 거주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고향을 찾는다고 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일본과 한국을 오가던 그는, 다방을 자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원고와 친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피고는 일본에서의 생활과 제주도를 오가는 이유를 이야기했고, 원고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살아왔으며, 다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 1980년, 둘만의 은밀한 동거 생활
시간이 흐르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 "나는 제주도가 너무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더욱 그렇고." 피고는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원고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그해 1980년 봄, 원고는 피고와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자신의 작은 셋방에서 비밀스러운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피고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지냈고,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즐겼다. 원고 역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나. 난 언제든 다시 올 거야."
그러나 피고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이후로도 1년에 한두 번씩 제주도로 왔다.
🌱 1982년, 첫째 아이의 탄생
1981년 여름, 원고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입덧 증상까지 나타났다. 병원을 찾아가 보니 임신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어떡하지…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당시 피고는 일본에 머물고 있었고, 원고는 혼자서 고민에 빠졌다. 몇 개월 후 피고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을 때, 원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임신했어."
"뭐? 정말이야?"
피고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했지만, 이내 원고를 위로하며 출산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 제주도에 머물지는 못했다.
1982년 1월 1일(음력), 첫째 아이(소외 1)가 태어났다.
그런데 피고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뜸해졌고, 원고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가 되었다.
🌻 1983년, 둘째 아이의 탄생과 피고의 냉담한 태도
아이를 혼자 키우던 원고에게 1983년은 더욱 혼란스러운 해였다. 피고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고, 원고는 다시 그를 만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고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다.
"네가 혼자 애를 키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야.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원고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1983년 7월 29일(음력), 둘째 아이(소외 2)가 태어났다. 하지만 피고는 점점 더 원고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끊겼고, 원고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 1992년, 친생자 인지 소송의 시작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이는 자랐고,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법적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고는 완강히 부인했다.
"나는 원고와 동거한 적도 없고,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과 피고가 동거하며 함께 지낸 시간, 그리고 피고가 출산 전후로 제주도에 머물렀던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먼저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유전적으로 친생자관계에 모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피고는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할 이유가 없어.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법원은 피고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후 재검사를 명령했지만, 피고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 1994년, 원심의 판결 – 원고 승소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동거했으며, 혈액형 검사 결과 친생자관계에 모순이 없으므로 인지를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 1995년, 대법원의 판단 – 사건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보았다.
1️⃣ 원고와 피고의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불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