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가 현 임시청사로 확정됐다.
창원시는 14일 통합시청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현 임시청사로 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이날 지난 4월 23일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재의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차상호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통합시 미래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포되면서 창원시의회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1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사 소재지 결정 조례안 원천무효를 촉구한 뒤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송순호 의원은 “당초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의장직무 정지 가처분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 무효 확인 소송만 하기로 했다”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