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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추가분담금> - 민병호 기자
서울 영등포의 신규아파트 단지. 작년 말 입주가 시작됐지만, 거의 텅 비어있다.
이유는 입주 한 달 전 통보받은 거액의 추가분담금 때문.
많게는 2억 8천만 원, 평균 7천 2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은 입주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의 꿈을 빼앗아간 추가분담금.
대체 왜 늘어난 걸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clip/index.html?list_id=3187302
많게는 2억 8천만 원, 평균 7천2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은 입주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의 꿈을 앗아간 추가분담금. 대체 왜 늘어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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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마무리되고 지난 연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삿짐 차량들이 서 있고, 이사업체 직원들은 분주히 살림살이를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아파트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엄동설한 한 겨울에 아기 없고 갈 데 없다!!"
이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었던 조합원들인데
시공사가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것.
입주지원센터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키 주세요 키! 우리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시면 드립니다)
마지막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입주는 안된다는 말.
재개발 조합원들과 시공사 관계자 사이에 이내 고성이 오갑니다.
키를 일단 주고
나중에 조합하고 청산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추가분담금을) 통보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안됩니다)
왜 안돼요? (저희는 입주전에 받아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입주 전에 꼭 받을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가 대화 도중 자리를 피하자 경호업체와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못 가. 너네들 정말 못 가. 너네들이 우리 분노를 아냐고 절대로 안 돼."
살던 집을 허문 자리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기다리던 내 집이 완성됐습니다.
계약한 돈을 다 냈으니 아파트 열쇠를 달라는 조합원들.
반면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시공사.
대체 어떤 이유로,
얼마를 더 내야 하길래 이 엄동설한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걸까요.
부모님 댁에 얹혀산 지 15일째.
오늘도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언제쯤이나 들어가는가 좀 저기 알아보고..
아니 언제 들어갈지 모른데.
거기서 정한 금액을 더 내야지 준다는 데 어떡해... 잔금은 어떻게 다 준비했어.
근데 갑자기 몇 천만 원 내라니까
그걸 어떻게 내. 갑자기 준비가 어떻게 되냐고 그게
함께 사는 날이 늘어나면서 불편도 늘어갑니다.
밑에 집에서 맨날 쫒아와.
애들 뛴다고 맨날 쫒아온다니까 낮에. 나도 못 할 노릇이야."
여기 장애 2급, 저 장애 3급이에요.
그런 처지로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조합원 분양을 받은 이혜정 씨는
입주일 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달 초, 시공사로부터 고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추가분담금 4천5백만 원을 더 내야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구할 수 없게 된
이혜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삿짐을 보관업체에 맡기고
기약 없는 친정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11월 달에 '추가 금액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안내문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나올 거다'라고만 했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될 줄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도 없이,
게다가.... 확정금액이 아닌
시공사의 추정금액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추정 금액 내고 들어가면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나중에 150원이 될지도 모르니까 150원 내고 사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자신은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에게 여쭤보니까
저보다 (추가분담금 ) 적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8천, 1억, 1억 2천 거의 1억이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힘든데 다른 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올해 나이 일흔일곱의 조합원 최금순씨는
말 그대로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무려 2억 8천만 원.
일반분양가 5억 3천5백만원인
110제곱 미터 아파트를 7억 원 넘는 가격에 사게 된 셈입니다.
동네 재개발 전까지만 해도
200만 원 넘는 월세를 받아 생활해왔지만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 집만 날려버린 거지.
도로변에 50몇 평짜리 5층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억척같이 모아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노후대책을 해놨는데
이 재개발 때문에 왕창 망한 기분이에요 지금."
무이자.....라고 해서 ........빌렸던
이주비에도... 이자가 붙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60% 무이자를 줬어요...
우선 이자가 없으니까 무이자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세라도 얻고
집이라도 허름한 거 사서 세라도 (받으라고) 그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무이자 이주비'.
분명 무이자라고 써 있지만,
알고 보면 시공사가 은행에 이자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조합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사실상 이자후불제 성격의 대출입니다.
무이자라는 말에
조합원 대부분이 최 씨처럼 큰 고민 없이 최대한도로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이렇게 생긴 이주비 이자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거(이주비) 꺼내 쓸 사람 없죠. (안 빌렸겠죠?) 안 빌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렸어. 무이자니까."
시공사는 대신 내준 이자의 이자를 받지 않아서 무이자 이주비라고 했을 뿐,
업계의 관행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서류 받을 때는 무이자라고..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시공사들 다 그렇게 씁니다.
대출 안 받으실 분들도 꽤 많이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다 무이자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당장 무이자 하시니까 많이 받아썼겠죠 "
재개발은 사업성이나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일단 계약을 맺고 나면 시공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이 많아질까 우려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
늘어날 사업비에 대비해 각자 수천만 원씩 걷어 예비비도 196억 원이나 마련해 뒀습니다.
당시 조합장이) 만약에 분양이 잘되면 조합원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다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예비비의) 반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아파트 조합원 289명은 예비비 회수는커녕
210억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7천3백만 원 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착공 당시 2천990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3천5백억 원으로 2년 사이 510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등이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준 사업비에 대한 이자.
3년 전 조합은 총회에서 자금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시공사에 줘야 할 사업비 이자가 모두 222억 원이 될 거라는 계산을 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말이 돼서야
사업비 대여금 이자는 원래 341억 원이 맞다고 알려 왔다는 겁니다.
120억 원이나 되는 금액 차이를 시공사는 왜 당시에 지적하지 않았을까,
시공사는 금액 차이는 알았지만
조합 측이 다른 예산에서 충당하리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합에서 '아니다, 우리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렇게 거액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당시 총회에서 자금운영계획이 통과되지 않았을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해임된 당시 조합장이 지연돼오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려 했고, 이를 시공사 측이 알고도 묵인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조합원 A/지성록]
받을 사람이 계산해서 주는 게 통상적인 거 쟎아요.
그런데 한 120억 되는 돈을 자기네가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 돈이 지금 340억 들어가 있는 건데 '
어 쟤들(조합)이 220억 원이라고 한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
문제의 사업비 대여금은 이자율도 논란입니다.
계약서상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7.8%.
시공사는 이 금리를 적용해 지난 5년 동안 1167억 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만 341억 원을 조합에 청구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상당한 금융이익을 챙겼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여 금리 7.8%는 11년 4월 계약 체결 당시 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입주시까지 고정금리로 조합과 상호 합의된 금리입니다."
다만 조합이 협의에 나선다면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분담금을 낮출 뜻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회수 방식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정율이 5%이던 2013년 12월, 전체 공사비의 30%를 가져갔고
공정율이 55%였던 지난해 2월에는 전체 공사비의 80%를,
공정율이 70%였던 지난해 7월에는 공사비 100% 전액을 미리 받아 갔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우선 충당한다는 계약 때문입니다.
공정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건설 계약 방식을 따랐다면,
추가 지급된 공사비로
사업비 대여금과 비싼 이자를 차감해 50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입니다.
"무조건 공사비부터 받아 가고 그다음에 사업비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사비 100% 받아 간 것에서 일부 또 빌려줍니다.
그럼 일부 빌려준 것에서 또 7.8%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공사가 뭐라고 할까.
금융 사채놀이, 대부업 그걸 했다고 해도 맞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모든 문제의 불씨는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논란이 된 공사비 지급 방식, 고정금리 내용 등이 모두 계약서 상에 써 있지만,
조합원들은
대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이 확정돼 공사가 시작되면 이후엔 시공사에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시공사와 조합의 계약 조건이고요.
시공사는 완전 프로죠. 근데 조합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당할 수가 있죠."
조합원들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다',
믿었던 조합장이나 시공사에 속았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사업 주체로서 더 꼼꼼히 따져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른다고만 하면 그건 답이 아니쟎아요.
이제는 바라보는 주민의 시각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자기는 참여 안 해 놓고 그건 아니죠.
학교 가지도 않고 성적 'A'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대략 2000여 구역.
이 가운데 42%는 이런저런 분쟁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곳곳에서 손해 본 돈을 돌려달라는 조합원의 1인 시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35년간 모아온 돈이 물거품이 됐어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주도 하기 전부터 추가분담금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시공사하고
초기 계약 당시에 계약 문구를 좀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 풀어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시공사가 향후에 물가 변동이나 다른 타의 요인에 의해서
시공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위험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비전문가인 조합원들만 감당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이는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항목은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제시하도 하고,
시공사가 사업 계획에 책임을 나눠지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심판의 존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댓글 신림11구역 재개발 단지는 ..... 대림동 한림대학 성모병원에서
도보로 15분~18분 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