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합리적인 작태를 규탄한다!!
주지하듯 제7대 조합임원 선거가 2014년 1월 16일 ~ 17일 양일간 실시된다. 조합 선관위에서는 세부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의 선거인수 통보와 관련, 수원시지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작태를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전국 37개 본부와 지부에 ‘조합비 일부 납부 및 미납에 따른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지부에서는 조합비 납부(조합원당 7,000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바 있다. 조합비 1인당 12,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로 1) 조합비 인상과 관련하여 2010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비 인상에 찬성 28.8%, 반대 71.2%로 조합비 인상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다수인 점, 2) 현재 지부에서 징수하는 조합비, 0.8%에서 0.9%로 상향하는 과정에서도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합비를 대폭 인상할 경우, 다수의 조합원 탈퇴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 3) 조합비를 대폭 인상할 경우, 현 수원시지부의 다양한 사업(축구, 족구, 탁구, 등산, 배낭여행, 장학사업, 참공무원 발굴 사업, 각종 체육행사 지원, 부서 간담회 실시 등)을 진행하는 데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 발생 우려 등등을 들어 소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관위 2013-33(2013.12.16.)호를 통해 수원시지부에 대한 심의결과, 수원시지부는 조합원당 12,000원씩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는 지부로 판단하여 1인당 3,200원(월3,558,4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추가납부 또는 합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 12,000원을 납부 기준으로 인원을 환산하여 선거인수를 확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순전히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원시지부를 무시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다.
답답하다. 분통이 터질 뿐만 아니라 자괴감마저 든다. 선관위 결정대로 한다면 우리 수원시지부는 중앙조합(경기본부 제외)에 월9,779,000원에서 13,337,400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여 납부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1,112명(후원회원 제외)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815명에게만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생각할수록 열이 날 일이다. 수원시지부 유권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전공노 조합과 지부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인가? 표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속셈이라면, 애초에 접길 바라마지 않는다.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지부 예산이 수백 만 원씩 들어가도 단 1원도 지원해주지 않는 선관위가 년 1억 2천 만 원씩 올려 보내는 수원시지부를 마치 채무자 취급하다니, 경악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더구나 50명 지부, 200명 지부(사고지부 포함)와 같이 작은 지부도 가능한 유권자로 인정해 주는 추세에서 역행하는 작금의 선관위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6대 선거와 그 이전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잣대를 들이댄 점, 선거인수를 볼모로 지부의 사정이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여 올려 보내지 않으면 선거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행태, 지부의 특성이나 조합원의 정서 또한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막말로 수원시지부처럼 양질의 거대지부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전공노가 올바른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도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다. 수원시지부에서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이 같은 작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6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1,112명의 선거인수를 내려 보낼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기 임원선거를 전면 보이콧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