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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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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퇴사후 정액권에대ㅎㅐ서
꼬마아가씨 추천 0 조회 456 16.06.30 15: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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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1 12:17

    첫댓글 받으실때 부가세를 떼고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고, 부가세 관계없이 총금액의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나요. 세금과는 큰 관련이 없고, 받은대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사용분을 손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면 무조건 총금액의 30%가 맞겠지요. 이미 낸 세금을 손님에게 돌려받을수는 없고 미사용분 전액을 손님에게 환불해 드려야 하니까.원장님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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