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수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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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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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이수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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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인적 교류 및 상부상조를 통하여 친목 도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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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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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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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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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필요한 부조 및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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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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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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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은 용문고 23회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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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구성원 [현원 총11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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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회원의 구성 문제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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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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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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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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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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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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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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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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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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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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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은
회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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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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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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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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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긴급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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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종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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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기총회는
2개월에 1회, 둘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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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임원회의에서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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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원과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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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운영 재원은 연회비〈월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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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회비는
월 15,000으로 한다.〈단, 회비증감의 문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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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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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비집행은 특별모임(전,하반기 이벤트 모임,송년모임)은 경비전액을 회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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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고,기타
모임은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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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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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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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조사의
범위: 결혼,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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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100,000 원 기준-화환,조화,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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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우자의
부모 〈 100,000 원 기준-화환,조화,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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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회비
연간 6회이상 미납회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경조사 발생시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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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경조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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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원 개업/승진시 일괄지원-500,000원(현금,집기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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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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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회비를
연간 6회이상 미납하거나,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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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즉시 긴급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자격〈 제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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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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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명〈
자진탈퇴포함〉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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