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서 유류분 이란?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사망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청구권
입법취지
사망전 개인재산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라도 지나친 처분으로 말미암아 상속재산 공평분배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법적 장치
사례
아들과 딸을 둔 60대(여) 아들만을 편애하여 생전에 증여 및 유언으로 자기 소유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물려 주고 사망하였다면 동일 지위에 있던 딸은 상속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오빠가 미울 것이고 자신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는 않을텐데 하며 딸자식을 외면한 엄마를 원망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분쟁 발생 원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살아생전에 부담부 증여를 선호하게 됨(절세 컨설팅 등)
상속세는 사망 당시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은행 대출금이 있더라고 상속재산가액에선 공제되지 않고 장부가액이 상속재산가액임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여시보다 월등히 높아짐.
하지만 증여할 경우엔 이같은 채무가 공제된 가액으로 증여세 계산됨으로 증여가 현명함.
이런 경우도 상속개시(사망) 10년 내라면 증여재산은 원상회복되어 사망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부과됨.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뢰하는 자식에게만 집중적으로 증여함으로서 유류분 분쟁이 야기되는 실정임.
유류분은 상속인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1순위 사망자의 자녀(1촌) 및 배우자(0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 유류분권이 있음.
1순위 상속자가 없어 사망자의 부모(1촌)나 형제자매(2촌)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씩
2순위 상속자가 없어 4촌 이내의 혈족까지 확장될 지라도 이때는 유류분권이 아예 없음.
유류분권은 사망자의 부모나 형제자매(2촌)까지 만으로 제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함.(증여재산도 유류분에 포함)
위 금액에 자녀나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임.
단,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무조건 유류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상속인 자격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는 것임.
세 명의 자녀를 두었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뜬 상태에서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남을 편애하여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했는데 그 상가의 보증금이 1억원이다.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3억원일 경우 자녀의 유류분권은 얼마일까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3억원+10억원(상가)-1억원(상가보증금 채무)=12억원임.
이를 3명의 상속인이 공평하게 상속받았더라면 4억원이 될 것임.
이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2억원이 됨.
만약 자녀들 중 2억원도 못받은 자가 있다면 장남을 상대로 그 부족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상속인들은 남아 있는 재산인 3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기 쉽다. 3억원을 상속인 3명이 나누면 법정 상속분이 각각 1억원이 되는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5천만원이 유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생전 증여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된 것임.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부동산은 상속개시될 당시의 시가로 계산됨.
예를 들어 1980년에 증여받은 땅이라도 2015년 사망했다면 유류분 산정은 2015년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는 것임.
증여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엔 증여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가를 정함.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경우
재산처분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액상당액을 반환해야 함.
증여받은 당시가격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산정함.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매도처분했을지라도 동일 주식을 다시 사서 반환할 수 있다면 돌려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복지법인에 증여하였더라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상속 개시(사망)되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은 것은 아님.
유류분 제도는 1997년에 시행되었으므로 1979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상속개시(사망)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청구하기 위해선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상속이 발생(사망)했다는 사실 모두를 당사자가 알고 있어야 함.
따라서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증여나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나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유류분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됨(지나치게 무관심으로 잠잔 자까지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유류분 포기각서는 유효한가?
자신이 사망한 후 가족간 분쟁을 우려한 나머지 생전에 일정한 재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상속개시(사망)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돌라가실 분의 강압적인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반면 상속 개시 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음.
상속개시(사망) 후 언제든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포기했다는 것은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판례는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이지만 일반적인 상속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의 경위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유류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유언으로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공증받은 유언도 마찬가지임.
유언을 통하여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만큼의 재산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 할 수 있음.
결국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음.
유류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로 일명 효도상속분이라고 함.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이 줄게 되는데 이는 유류분 금액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소송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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