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7회 군산시 새만금배 국민생활체육전국 배드민턴대회 참가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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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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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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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배드민턴활성화와건강하고명랑한사회기풍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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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심고취및동호인간의친목도모및유대를강화함에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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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은 군산-부안을 잇는 총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여의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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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140배)에달하는새로운땅은얻게되며중규모저수지200개의수량에해당하는10억톤 |
의수자원을확보할수있다.또한새만금방조제를통해군산-섬지역-부안간교통거리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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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축,교통환경이개선되고새만금사업으로생겨나는드넓은토지와호수는주변천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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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과어우러져세계적인관광권을형성되어군산시경제발전에기여하는데일익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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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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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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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회는 개인전으로 실시하며, 사모임은 출전불가하며 소속 연합회에 가입한 클럽명으로 출전해야한다. |
•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 의식을 제고시킨다. |
•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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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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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회는 군산시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며 군산시, 국민생활체육군산시협회를 후원처로 하며, |
를 협찬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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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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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회 명 : 2012년 제7회 군산시새만금배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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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회일시 : 2012년 3월 17일(토) 12시 ~ 18일(일)오전8시~ (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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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18일(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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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소 :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 군산시 학생교육 문화회관외 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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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최 : 군산시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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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관 : 군산시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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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후 원 : 군산시, 국민생활체육군산시협회,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배드민턴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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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 찬 : (주) 에펙스&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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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종목 : (남자. 여자. 혼합복식, 자강, 초심 - 64개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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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 A, B, C, D, 초심 (1952년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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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 A, B, C, D, 초심 (1953년-1962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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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 A, B, C, D, 초심 (1963년-1972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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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 A, B, C, D, 초심 (1973년 -1982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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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 - 남, 녀 구성(자강조 혼복 제외)(만 20세부터 출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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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조 외 20대 출전자는 1982년 이전 출생자와 혼합하여 출전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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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4팀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경기가 성립되지 안 |
을 경우 참가비는 환불한다.) |
9. 경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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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경기 심판에게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신분증 미제출시 부정선수로 간주 실격 처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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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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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는 랠리포인트제로 예선 리그전(31점1세트), 본선 토너먼트(31점1세트)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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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25점1세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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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동점인 경우 31점에 먼저 도달한 편이 승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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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그전 경기시 2팀이 동률일 때는 경기결과 득점이 높은 팀을 상위팀으로하고 득점이 같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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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점이 적은 팀을상위팀으로 하며 득실이 같을 경우 경기 결과(승자승)으로 결정하다. |
다. 3팀이 동률일 때에는 득ㆍ실(먼저 득점 합계를 계산 득점이 높은 팀이 우선하며 득점이 같을 |
경우, 실점이 적은 팀을 상위팀으로 한다. 이중 2팀이 동률일 때에는 두 팀간의 경기결과(승자승)로 결정한다. 만약 3팀이 동률일 때에는 나이합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라. 심판 및 경기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대회요강에 준하고 단 대회 요강에 없는 경우에는 전 |
국연합회 규정 및 통상적 관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
마. 모든 경기 참가자는 경기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하여 게임 예상 시간 보다 1시간 여유의 시간으로 |
경기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
※ 토요일 경기 예상순서 : 오후 12시부터 - 남ㆍ녀 초심 전 경기, 혼합복식 전 경기, 남자 D급 예선전 |
(토요일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0.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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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시ㆍ도연합회에 배드민턴 회원으로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참가할 수 있다.(개인등록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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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심 출전자는 군산시 동호인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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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고등학교 이상) 및 코치는 참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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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현직 코치는 자강조로는 출전가능하다. |
라. 1983년생(20대) 이후 출생자는 필히 1975년 이전 출생자와 출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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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전 연령은 하향하여 출전할 수 있으나, 동일급수 및 동일나이로 출전하여야 한다. |
(급수별 나이별로 출전이 다를 경우 2종목 전부 실격패) |
사. 개인 자격 출전과 사모임으로의 출전은 참가할 수 없다. |
11.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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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대회가 발급한 출전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각 클럽 회장 서명을 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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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구분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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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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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시ㆍ도연합회 A급에 해당하는 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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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급 - A급이 아닌 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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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급 - A, B급이 아닌 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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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급 - A, B, C급이 아닌 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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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심 - A, B, C, 급이 아닌 군산시 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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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마감 : 2012년 3월07일(수요일)오후 6까지 군산시배드민턴연합회 카페 |
(선착순 750팀 마감-군산지역 350팀, 타 지역 400팀) |
마. 신청장소 (카페 대회 신청방에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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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배드민턴 연합회 카페(http://cafe.daum.net/gsbadminton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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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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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 접수 후 필히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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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연합회 소정양식에 기재신청(대표자 연락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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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비 : 팀당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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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금 : 534-01-013416(농협중앙회) - 군산시생활체육협의회(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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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감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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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상 및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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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 승 : NANO FUSION SPEED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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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 우 승 : ap-366(2단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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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 품 : 라켓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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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기념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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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가자상품판매 : WREX 9999(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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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강조 상금 : 우승30만, 준우승20만 (상품권으로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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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숙박 및 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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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숙 박 : 제주지역에서 참여한 팀은 군산시 연합회에서 숙박을 제공하며, 숙박이 필요한 기타 |
지역 참가자는 군산시 연합회에 연락하시면 예약하여 드립니다. |
나. 식 사 : 18일 점심 출전자 전원 무료 식사 제공(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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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승 급 : 본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을 거두면 승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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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전팀수가 5팀이상 10팀미만은 1위팀만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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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전팀수가 10팀이상15팀미만은 1위ㆍ2위팀만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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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전팀수가 15팀이상 50팀미만은 1위ㆍ2위 및 4강은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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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전팀수가 50팀이상은 8강까지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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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혼합복식 여자선수는 승급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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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승급자는 별지 공지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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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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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 출전자(부정선수)로 발견되면 대회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시상부분 |
도 몰수)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징계 조치한다. |
나. 본 대회를 진행하는 중에 진행을 방해하거나 음주소란을 피우거나 동호인들에게 혐오감을 |
주는 행동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는 상벌위원회에서 퇴장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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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전자 호명 후 5분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며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기권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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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합회 및 클럽 총무님이나 경기이사님은 대진표를 참고하시고 선수를 1시간 전에 |
대회장에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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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제 발생시 이의신청은 경기 시작 전 대표 1인만이 집행부에 방문해서 이의 신청해야한다. |
16. 경기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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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수출전 시 매경기 전에 선수확인(주민등록증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제시)을 실시 |
하여 대리출전자 및 본인, 연령을 확인합니다. 선수들의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 하여 실격당 |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나.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대전 기피 및 기권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하여는 점 |
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
17.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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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대회 및 시ㆍ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 |
가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을 대회 참가 전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나.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안전 |
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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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매 경기시 5분 안에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
시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전국대회 규칙강화 및 부정선수로 인한 선의에 피해자를 없애기 |
위한조치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나. 참가급수는 시ㆍ도연합회 협조를 받아 확인할 예정이오니 본인 급수에 맞게 접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다. 체육관 내에서는 화기(휴대용 가스렌지) 취급을 절대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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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육관 내에는 음식물 및 주류 일체를 절대로 반입 할 수 없습니다.(단 물, 음료수만 허용) |
- 경기진행요원에 의해 통제할 방침입니다. |
마. 체육관 청결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호인들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을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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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가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연합회의 규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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