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05&page=1
※ ‘22.3.14. 현재 인도적 목적(동 목적 중 장례식 참석)만 재외공관 신청 가능
※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는 현재 발급 중지
※ 중요 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 신청 대상이 아님
- 목적별 격리면제서 신청처
‧ 중요 사업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 문의전화 : 02-1566-8110
‧ 학술·공익적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 국외출장: 출장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신청
※ 예방접종완료자 중 장례식참석으로 긴급 입국을 원하는 분께서는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와 장례식참석 격리면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미접종자에 준하여 발급되므로 장례식 일정 외에는 자택격리 필요)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1. 발급 대상
(1) 본인의 배우자의 장례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상기 이외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발급 불가 대상 예시
-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불가
-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존비속 장례식 -> 불가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불가
2. 격리 면제기간
O 최대 7일
※ 장례식 기간(발인/장지/삼우제 포함) 및 왕복항공권 유무에 따라 7일 이내에서 면제기간 부여
3. 신청시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여권사본
(4) 항공권 e티켓
(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첨부 양식 확인)
4. 신청 방법
O 방문접수 (영사부 2층) 또는 이메일 접수(consular_jp_q@mofa.go.kr)
※ 외국 국적자는 비자과(영사부 3층, consular_jp_v@mofa.go.kr)로 문의
5.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 (주의) 한국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며, 한국 입국 시 공항입국장 내에서 PCR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후 장례식 참석 가능
- (변경) 공항(입국장) 2단계 검사(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검사) : 무증상이나 RAT 음성인 경우에는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하고,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한국 입국 시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 2개(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복지부 자가진단앱) 설치 및 전화 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일본 입출국 시) 일본 공항 출국심사시 ‘재입국허가’받고 출국 / 일본 재입국시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사증명(PCR음성확인서)’ 지참 필요